작년 1월, 지산리조트에서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중상급자코스에서 상대방이 저를 일방적으로 뒤에서 들이받아서

제가 팔이 골절되었고, 상대방은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면 

좋게 넘어갈생각이었으나

처음부터 나몰라라식의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태도,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는 식의  몰상식한 상대방의 태도때문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들었던 소송준비였습니다.

수차례 답변서과 준비서면이 오고갔고 조정을 했으나 최종조정에도 실패하여 결국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문을받 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100%인정되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시즌권 2개와 시즌방 및 시즌락카 등에 대한..)

를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학생이라 수입에대한부분은 인정 못 받았으나, 정기적인 수입이있고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수입에 관한 부분도 인정 되리라 생각합니다.)


길고긴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러하였습니다.

1. 일행 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2.제 데크에 난 상대방 스키어의 스키가 지나간 자국 (후방추돌이 명백한)

3. 상대방의 실력과 본인의 실력( 상대방은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초보임을 스스로 밝힌상황-녹취록으로 증명/본인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공인된 기관에서 강습을받음-모두 증명서로 제출)-상대방이 초급자실력임에도 중상급자슬로프에서 무리하게 활강


소송을.준비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스키장 추돌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모든  판례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 결과 3번에서 언급한 슬로프가 어떤슬로프이냐(초.중.상급)와 사고 당사자들간의 실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있는점에 주목해서 그 부분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류화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재판에서 상대방의 100%과실을 이끌어낸  핵심적인부분이 아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않는 단순골절이라 치료비는 20만원이 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돈보다는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치료비전액과 그의 수 배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때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혹시나 저저와 비슷한 ㅅ상황황에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엮인글 :

2013.01.17 01:43:10
*.2.33.63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시다니 다행이구요~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조금만 매너가 있었어도 이렇게 먼 길 안돌아왔을텐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소송이 많으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2013.01.17 09:06:57
*.111.2.231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배째라하면 어찌되는지 잘보여지네요 고생하셨네요

2013.01.17 09:29:11
*.169.60.112

고생하셨네요...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01.17 11:12:50
*.247.149.126

고생하셨습니다.

 

본 글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만 끓이고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와 용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7 11:53:54
*.36.175.149

저도 지난주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사람의 말이라는게 천냥 빛을 갚는다고..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했으면 그렇게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텐데...

 

나몰라라 하는 그 태도..정말...-ㅅ-

 

고생하셨네요~

2013.01.17 12:04:24
*.143.8.198

좋은 선례 이자. 대처 방법을 잘 서술하여 주어서 좋네요.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듯 해요. 고생 하셨습니다.^^;

2013.01.17 12:33:41
*.94.1.32

고생하셨어요. 멋지심!

2013.01.17 13:00:24
*.251.21.66

수고 하셨네요. 그런데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소송비까지 100% 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2013.01.17 13:28:53
*.193.228.101

추천
1
비추천
0

대부분 소송비도 가해자가 부담하라고 민사소송할때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기에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라고 소장에 적습니다.

글쓴이분은 100% 상대방 과실이기에 아마 소송비또한 가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났을겁니다.

헌데 어느정도 쌍방과실이였다면 각자 소송비는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2013.01.17 13:50:06
*.223.20.99

맞아요 과실비율로 부담

2013.01.17 14:44:51
*.120.162.63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2013.01.17 15:48:19
*.121.177.161

안녕하세요.

무슨 오류인지..답변 쪽지 전송이 안되어서 여기에 답글남깁니다.

저도 작년이맘때 사고로인하여 속을 많이 끓였었는데..사고란게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참 골치아픈일이되네요.ㅠ

 

일단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치 5주가 나온 상황이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으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사고자체가 상대방의 고의성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기대할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형사재판으로 갈만큼 중대하지 않은..) 검사가 기각을 시킬 확률이 많다는 점

때문에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액재판(간이형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고,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자체에서 당사자간의 과실을 판단해야하고,

또 그 손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직접손해+간접손해+위자료 로 산정됩니다.

직접손해는 치료비, 장비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 등,

간접손해는 치료로 인해 발생된 손해 (시즌방, 시즌권, 직업적인 수입 등... 당사자마다 다르겠죠)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판단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됩니다.

 

의무실에서 작성한 경위서에 상대방이 직접 자기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사고경위자체를 인정하지않아서 그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었거든요..ㅠ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것을 확실히 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초기에 돈도나가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소송까지 가지말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꼭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소송을 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3.01.18 14:53:05
*.120.162.63

감사합니다, 쪽지 한번 만 더 확인 부탁드려요

2013.01.17 16:21:54
*.106.68.2

추천누릅니다. 많은 헝글 분들이 사고에 대비하고, 혹 사고가 났을떄 좋은 귀감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2013.01.17 17:19:51
*.184.82.182

추천합니다.


관리자님은 이글을 공지글로 등록해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가끔 눈팅하다보면 자기가 받아놓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떻게든 돈 안줄려고 글쓰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블어 스키장 사고에서는 자기가 받았건 받혔건 일당 상대방 안위부터 물어봅시다..


말한마디가 소송을 좌우합니다. ㅋ

2013.01.17 17:25:34
*.191.38.10

먼저 길고긴 싸움에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솔직히..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있는데.. 문제는.. 꼭 사고친 사람들의 미흡한 후처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고개한번 숙이는것이 그리 어려운것인지..

 

소송이란건 정말 돈보다도.. 태도에 대한 괘씸함에서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nus

2013.01.17 19:15:48
*.130.87.106

고생하셨습니다......좋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3.01.17 20:08:42
*.183.35.39

정말 많은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나는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선례네요. 추천할게요.

2013.01.17 20:56:47
*.7.21.177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그렇게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2013.01.17 21:50:20
*.131.133.33

고생 많으셨네요.

2013.01.17 23:44:42
*.166.208.85

힘든 길 마다않는 님 같은 분들 덕에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거겠죠.

좋은 결과 나은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보딩 하시길.

2013.01.18 00:16:06
*.7.21.115

응원 댓글 남겨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추돌사고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점 있으신 분들은 쪽지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안전보딩하세요~!

2013.01.18 03:11:13
*.99.60.95

고생많이하셨습니다.

2013.01.18 10:58:19
*.94.41.89

정말 몸고생 맘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판정은 났어도 가해자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2013.01.18 12:42:06
*.178.101.195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모를 다음의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2013.01.19 11:05:30
*.213.197.71

아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3.01.20 00:05:22
*.253.82.243

정말 가끔 사고글 보면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해 분노했었는데 시원하게 읽고 갑니다.


님의 법원판결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것 같습니다.


스키장에서 서로 예의지키며 안전하게 즐겼으면 합니다.


긴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3.01.20 22:01:08
*.139.165.210

힘든 일이셨을텐데 고생많으셨네요.

2013.01.21 01:22:58
*.68.9.237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예전에 소액재판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의 금액 다 받는다 해도,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아직 한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습니다.


채권추심이죠.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민사 재판의 과정이  힘들고 지루해서 대부분 중도포기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러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정말 말종같은 인간들은 분쟁을 많이 겪어서, 본인명의의  동산 부동산을  모두 가족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신용도 파악하셔서, 재판에 이기더라도 차압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끝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01.24 15:41:42
*.198.25.154

법적 절차라는 것이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지치는 것인데

어쨌든 100% 상대 과실이라는 결과를 얻어서 참 다행입니다.

번거로운 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013.01.25 11:20:35
*.181.59.5

대단하십니다~~

다비치

2013.01.25 20:34:06
*.253.191.178

돈 없다고 배째고 나중엔 공탁걸고 이러면 어쩌나요??

2013.01.28 19:17:25
*.56.24.68

상대방 명의의 계좌 및 가압류, 또는 부동산 경매 등(300만원 이상일경우)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말종 양아치 꾼이 아닌이상, 돈 몇백 물어주기 싫다고 평생 자기명의의 재산없이 살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배상액은 상속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것같네요.

2013.01.27 10:57:46
*.216.42.103

오랜시간동안 맘고생도 심하셧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ㅠㅠ

2013.01.27 13:01:34
*.221.86.71

고생 하셨어요~ 

2013.01.27 18:04:59
*.102.253.240

대단하네요~~

익스트림

2013.01.28 16:13:53
*.178.174.100

수고하셨습니다..

 

이 글보시고 앞으로...스키장 사고 무조건 50대50 개소리 하는 인간들 없으면 좋겟네요..!!

 

실제 목격담....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후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3.01.29 01:43:46
*.125.62.176

수고 많으셨네요.

이제 받으실 금액 잘 챙겨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까지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그나마 쉽게쉽게 가지만 마지막 돈 받아내는게 언제나 힘들더라구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ㅎㅎㅎ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지만 실무쪽은 제가 담당하니 도움 될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돈이 안된다고 잘 안나서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보더인 저는 그냥 보고만 있는것보단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돕고 싶네요. ^^*

2013.01.30 17:23:18
*.45.221.172

말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13.01.31 01:20:20
*.99.188.74

판사 잘 만나는것도 ...운이겠죠 ?

법원 마다 판사가 달라서 .....판결 때리는게 틀리긴 한가봐요 ...

 

스키장 슬로프가 아니라 그냥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 엿다면...당연히 뒤에서 밖은 사람이 잘못인데 <판사도인정한말>

스키장 이여서 100프로 나오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

 

 민사 참 .... 사람이 할꺼 아닌데 .. 고생하셨어요 ^^

 

2013.01.31 09:06:34
*.99.170.18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늘거에여^_^

2013.01.31 15:59:12
*.120.168.90

좋은 판례가 되겠네요...감사합니다..

2013.02.07 05:10:08
*.244.221.2

말한마디가 천냥빚을 값는다는데 

요즘 정말 개념없는 인간들 한테 보여주는 멋진 판례 인거 같아요

2013.03.12 18:36:06
*.111.179.2

안녕하세요.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355
3344 어깨관련 문의드립니다^^ [23] 보더보더 2013-02-01 1637
3343 2중 추돌 사고... 조언부탁드려요 [5] 영어이름잭장 2013-02-01 547
3342 9년차 어린 보더의 첫 사고 경험입니다. [12] 샹크미 2013-01-31 738
3341 엉덩이 치료 잘하는 곳 추천부탁드려요.. 김난영_1006603 2013-01-31 578
3340 준비운동 하고타세요~ [17] KYH.SB 2013-01-31 760
3339 외국이라 그런데 갈비뼈 통증 궁금해요. file [36] 패러슈트 2013-01-29 4162
3338 사람을 찾습니다 010-6134-6032 [22] 데미안M 2013-01-24 627
3337 스키장 사고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려요 ㅠㅠ [18] 보드병신 2013-01-23 745
3336 웰팍 충돌사고 [16] 수달이거덩 2013-01-23 759
3335 오른쪽발 복숭아뼈 금갔어요 언제다시탈수있을가요 [14] 기려니 2013-01-23 2204
3334 갈비뼈가... [13] 116kg곰보더 2013-01-22 556
3333 왼쪽골반 바로옆 근육(?)이 아파요. [4] ㄹㅇㄴㅁ 2013-01-22 2065
3332 곤지암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39] 폭풍무신 2013-01-21 958
3331 무릎 ㅠㅠ 어케해요? file [26] 민트그린 2013-01-21 1012
3330 무릎통증에 관한 질문이요... [15] Dave™ 2013-01-21 941
3329 보드 충돌사고!! [3] sinaga 2013-01-20 606
3328 어제 용평 골드에서 격한랜딩 후 후유증... file [8] 농심고래밥 2013-01-19 545
3327 혹시 보드 타디사다 단기 기억상싱증을 경험해 보신분 있으세요 [20] 우푸푸푸 2013-01-18 910
3326 휘팍 리프트권 이용자는 보험처리 됩니다 [8] large 2013-01-17 1137
» 슬로프에서의 추돌사고..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44] DOSAZIN 2013-01-17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