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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지산리조트에서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중상급자코스에서 상대방이 저를 일방적으로 뒤에서 들이받아서
제가 팔이 골절되었고, 상대방은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면
좋게 넘어갈생각이었으나
처음부터 나몰라라식의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태도,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는 식의 몰상식한 상대방의 태도때문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들었던 소송준비였습니다.
수차례 답변서과 준비서면이 오고갔고 조정을 했으나 최종조정에도 실패하여 결국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문을받 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100%인정되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시즌권 2개와 시즌방 및 시즌락카 등에 대한..)
를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학생이라 수입에대한부분은 인정 못 받았으나, 정기적인 수입이있고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수입에 관한 부분도 인정 되리라 생각합니다.)
길고긴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이러하였습니다.
1. 일행 외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2.제 데크에 난 상대방 스키어의 스키가 지나간 자국 (후방추돌이 명백한)
3. 상대방의 실력과 본인의 실력( 상대방은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초보임을 스스로 밝힌상황-녹취록으로 증명/본인은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공인된 기관에서 강습을받음-모두 증명서로 제출)-상대방이 초급자실력임에도 중상급자슬로프에서 무리하게 활강
소송을.준비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스키장 추돌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모든 판례를 전부 읽었습니다.
그 결과 3번에서 언급한 슬로프가 어떤슬로프이냐(초.중.상급)와 사고 당사자들간의 실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있는점에 주목해서 그 부분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류화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재판에서 상대방의 100%과실을 이끌어낸 핵심적인부분이 아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않는 단순골절이라 치료비는 20만원이 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돈보다는 상대방의 괘씸한 태도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치료비전액과 그의 수 배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때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혹시나 저저와 비슷한 ㅅ상황황에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까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오류인지..답변 쪽지 전송이 안되어서 여기에 답글남깁니다.
저도 작년이맘때 사고로인하여 속을 많이 끓였었는데..사고란게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참 골치아픈일이되네요.ㅠ
일단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치 5주가 나온 상황이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했으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사고자체가 상대방의 고의성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기대할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형사재판으로 갈만큼 중대하지 않은..) 검사가 기각을 시킬 확률이 많다는 점
때문에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의 소송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소액재판(간이형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고,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자체에서 당사자간의 과실을 판단해야하고,
또 그 손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직접손해+간접손해+위자료 로 산정됩니다.
직접손해는 치료비, 장비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 등,
간접손해는 치료로 인해 발생된 손해 (시즌방, 시즌권, 직업적인 수입 등... 당사자마다 다르겠죠)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판단하에,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됩니다.
의무실에서 작성한 경위서에 상대방이 직접 자기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사고경위자체를 인정하지않아서 그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었거든요..ㅠ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것을 확실히 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초기에 돈도나가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소송까지 가지말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꼭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소송을 거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도 예전에 소액재판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의 금액 다 받는다 해도,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아직 한가지 과정이 더 남아있습니다.
채권추심이죠.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민사 재판의 과정이 힘들고 지루해서 대부분 중도포기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러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정말 말종같은 인간들은 분쟁을 많이 겪어서, 본인명의의 동산 부동산을 모두 가족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신용도 파악하셔서, 재판에 이기더라도 차압할게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끝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시다니 다행이구요~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조금만 매너가 있었어도 이렇게 먼 길 안돌아왔을텐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소송이 많으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