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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총급여 3500만원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 이면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라던데

 

카드공제 = (1500만원-3500만원*25%)*20% = 125만원-------한도: 300만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125만원을 돌려 받는단 건가요?

 

누가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엮인글 :

aAgata

2013.01.17 11:13:54
*.195.172.95

그만큼 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총급여액에 대해 총세액중
공제액을 공제후 세액이(-)가 나와야 환급을 받는거거든요..

우연에서

2013.01.17 15:22:14
*.226.218.246

125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 1,000-125=875
이 875에 세율 곱한게 결정세액.
즉올해 내가 부담할 소득세지요.
만약 내가 여태 낸 소득세가 50
875에 세율 곱해 나온 결정세액이 70이면 20뱉어내는거
결정세액이 30이면 20 돌려받는거.
결정세액이

TankGunner

2013.01.17 19:29:41
*.129.243.109

세금의 기준금액이 줄어드는거죠....


그래서 일년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세금이 모자르면 뱉어내고...


내용은 윗분이 제대로 설명해주셨네요...ㅎㅎ

덜렁이

2013.01.18 01:41:43
*.199.32.145

소득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연봉 1200 까지는 7%    = > 84만원

그 이후부터 4600까지는 15%  = (3500 -1200) * 0.15 => 345 만원

님의 경우 총소득세  84+ 345 =  429만원.

 

카드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니 공제액(125만원)을 안벌은 걸로 쳐준다는 의미.

즉 연봉이 3500 - 125 라고 계산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세액에서는  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15% 니   187,500 이 할인 됩니다.

 

돌려받는거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로 미리 내 놨던거에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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