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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총급여 3500만원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 이면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 라던데
카드공제 = (1500만원-3500만원*25%)*20% = 125만원-------한도: 300만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해서 125만원을 돌려 받는단 건가요?
누가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세금의 기준금액이 줄어드는거죠....
그래서 일년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세금이 모자르면 뱉어내고...
내용은 윗분이 제대로 설명해주셨네요...ㅎㅎ
소득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연봉 1200 까지는 7% = > 84만원
그 이후부터 4600까지는 15% = (3500 -1200) * 0.15 => 345 만원
님의 경우 총소득세 84+ 345 = 429만원.
카드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니 공제액(125만원)을 안벌은 걸로 쳐준다는 의미.
즉 연봉이 3500 - 125 라고 계산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세액에서는 님의 소득세율 구간이 15% 니 187,500 이 할인 됩니다.
돌려받는거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로 미리 내 놨던거에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총급여액에 대해 총세액중
공제액을 공제후 세액이(-)가 나와야 환급을 받는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