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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드타면서 가벼운 접촉이 있었는데요. 상급과 초급이 합류하는지점에서 제가 상급에서 내려오다가
초급에서 타던 아이의 데크를 살짝 건들고 지나가는 바람에 둘다 뒹글었습니다.
전 갈비쪽이 좀 아프고 상대방은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연락처 교환후 헤어졌는데
방금 전화가 왔네요. 손목이 골절되서 한달정도 통원치료받으면 괜찮을거 같다고 치료비 10만원을
부치라는데 무조건 지급해야되나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일단 글쓴분이 성인이라는 전제에 상대방은 꼬마... 제대로 잘 잘못을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국 원인제공이 꼬마라 할지라도 결국 가해자=성인 피해자=꼬마 이리 됩니다...이런 황당한 판결이 많습니다.(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좀 길고...)
골절에 됐는데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차라리 다행 일수도 있습니다.
위에분 말처럼 10만원 때문에 경찰서 왓다갓다 하고 서로 시간 낭비 하면서 사우고 법정 소송 가고 이러지 마시고 상황 잘 살피시고 잘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단 10만원을 주신다면 그걸로 더이상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추후 어떠한 보상을 바란다거나 하는일은 없다는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즌 보험들으셨나요?
시즌 보험 들으셨으면 보험처리해주시고요
뒤에서 안때려박았음 옆에서 쳣음 님이 선진입중에 친건지 여러 상황을보고...
차사고랑 동일하다고 보심됩니다.
그리고 손목이 아프고 골절됫음 ;; 골절됫음 진짜 많이아플텐데 약간 사짜 끼가 있네요.
보험처리해주시고 과실 비율해서 해준다하세요
뒤에서 때려박지않았음 님 백프로과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