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