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올해도 안전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은 일인이였으나
일행분이 팔목을 골절상을 입게 되었네요
사고내용인 즉슨
초급슬로프를 이용하다
중급슬로프로 이동하여
슬로프 이용중에
렌탈장비 바인딩이 풀려서
넘어지면서 슬로프에 손을 짚어서 손목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렌탈샵 장비를 이용하다 다친것이니
어찌되는지 렌탈샵에가서 따지니
초진비는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일행분이 수술까지 하게 되어서
중요한 오디션등.. 일정을 놓치게 되고
병원비가 많이나와서
렌탈샵에 병원비의 반을 지불해달라고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두서없이 적은글 잘 읽어주시고 비슷한 사고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음...
글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할수가 없네요.
우선 중요한 팩트를 확인해야 겠지요.
1) 데크와 바인딩 결합이 풀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바인딩 부츠 체결이 불렸다는 것인지...
2) 부상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했는지...
3)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데크와 바인딩 체결이 풀려 발생한 사고라면...장비 대여업체에서 일차적인 장비의 정검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사용자도 사용에 있어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던 장비도 사용하는 중에 진동에
의해서 풀림이 발생합니다. 볼트 4개 모두 풀렸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전에 사용하면서 바인딩의 고정되지 못하고 움직
이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좀
서로 조율이 안되면 영업배상책임 청구를 해야겠지요.
쟁점이 되는 것은 언제 풀림이 발생 했는지가 되겠지요.
또한 파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중에 풀림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사용자의 부주의 가 될수도 있고
바인딩에는 두개의 스트랩이 있지요
앵글 스트랩과 토우 스트랩....대여점에서 점검시 이상이 없었는데
사용중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
글쎄요 라쳇이나 스트랩 파손없이 두개가 풀렸다면 사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스트랩에 눈이 얼어 라쳇으로 고정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라쳇으로 조임이후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하는 것...
두개중 하나가 풀려도 컨트럴은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겠지요.
대여점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 되네요. 미숙에 의한 사고나 기타 다른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장비 때문이라 억지 부릴수도 있는 것이고.
합의가 잘이뤄지면 제일 좋겠지만
샾측에서 거절할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뭐 민사로 간다고 무조건 님이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구요 또 민사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시간도 좀 걸리고.
뭐 하여튼 합의가 안돼면 민사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던 장비불량으로 인한 부상인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