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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개인빚때문에 제가 알아보던중 파산신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산 얼마 안되는 몇천만원은 아버지 명의로되잇구요


어머니는 수입도 없고 그냥 아는사람네 가서 설거지 조금 해주고 몇만원 받고 그렇게 생계비 조금이나마 버시구요


개인회생인가? 그거했는데 돈을 매달 8년간 변제하는 방식인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개인 재산도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신용불량자로 되잇는데..


파산신청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루트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가능할런지.. 이혼이나 이런건 안해도되는건지..

엮인글 :

파주보더

2013.02.07 18:09:11
*.209.237.208

음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할수 없네요 제가...쪽지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

2013.02.07 18:10:52
*.1.14.98

질문의 요점은 저희어머니가 재산도없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개인빚을 매달 40만원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있는 상태구요

파산대상자가 될수잇나해서요..

김여사

2013.02.07 22:42:11
*.152.82.150

파산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요.

다만 법원에서 인정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파산 신청해도 채무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향후 언제든지 재산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행사 가능합니다.


파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채무면책복권을 신청해서 복권 판결을 받아야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채무면책신청은 파산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조항이라, 파산 신청과 채무면책 복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도덕적 회의 문제등으로 심사가 까다롭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없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회생제도 뿐이고...100%면책이 아닌 일부 면책이나 면책 기각이 되면

파산신청 않 한것 못함...


아버님에게  


가족이 상의하여 회생제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하고... 아버님에게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일방적인 재산 형성을 이정하지 않으니 어머님에게도 아버님 재산의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

.

2013.02.07 23:07:36
*.1.14.98

파산신청할때 일단 제가 알기론 100만원초반 정도는 드는걸로 아는데..

파산이 측정 안되버리면 그 돈만 날리는건가요..?

아버지 재산이 6000만원정도 명의로 있긴한데 전세금이라...

어머니 명의로된건 아예없는데 흠.. 좀 불안하네요..



김여사

2013.02.08 00:06:34
*.152.82.150

파산신청기각되면 헛돈 쓴것이 되겠지요 또 파산선고 받고 면책기각이 되면 그것도..헛돈쓴 것..

서울중앙법원의경우 작년 초부터 파산관재인 선임이 의무화 더ㅣ었다고하네요. 선임비용 30만원...

나머지 비용은 인지대와 등기발송비용이라 그리 크지않고.. 대략...40만원 이내...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으며느당연히 전세금 6천 중 어머님의 몫이 이정되겠지요.

관재인이 하는일이 재산목록 작성하고 숨겨진 재산찾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받으면 면책심사를 하는데...이때 채권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겠지요.



김여사

2013.02.08 00:12:22
*.152.82.150

변호사나 법무사선임하면  아마 최소가 100만원...

뭐 특별히 해주는것 없고 서류정리해서 문서만들어 주는 것이 전부...


채무가 얼나인지 머르겠으나 회생절차 잘 이행하면 채무조정이 가능할텐데...

어머님 채무 가족위해 사용 했다면 자식들도 도와들여야죠..


잘 모르느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 없지만...가족이 노력하면 회생비용 30~40힘들어도 

그게 좋을텐데...

.

2013.02.08 00:30:38
*.1.14.98

문제는 부모님이 몸이 안좋으셔서 수입이 참..... 몇년간 적고..


저혼자 4년동안 집에다 백만원씩 주느라 결혼자금도 한푼 못모으다보니 이래저래 참 힘들더군요


게다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긴하는데 제가 결혼자금및 변제액 한번에 갚기위해 모을테니 당분간만 좀더 돈을 내달라고 한상태인데  그렇게 몇달째 이행하고는 잇는데 힘들어보여서요..


한달에 이자가 40 나가는데 그게 저희집은 꽤 크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은 백만원씩 못주고 50만원씩 주고있는데 나머지 50을 집에서 메꾸는게 좀 간당간당?한 분위기라...


사실 어머니가 파산되서 집에 40만원 이자액만 사라지더라도.. 저도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확실히 한결 숨통 트일거같은데... 그 이자액을 꾸준히 매달 내면서 생활비까지 내는게 너무 힘드네요........ 

김여사

2013.02.08 02:16:25
*.152.82.150

우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생제더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5년간 성실이 이행했으면 남아있는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으니

기간이 얼마 남았고 채무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음을 생각하세요...


파산 면책복권이 되면 모든 채무는 소멸됩니다.

면책의 중요한 점은 채무를 도박, 유흥, 과소비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계나 의료비등 꼭 필요한곳에 사용 했으며, 성길하게 생활을 했고 

현재의 소득이 없고 미래에도 소득이 발생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래 소득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열심히 돈 벌어 변제하라고 하겠지요.

최근 3년의 은행거래 내용, 의료비 내용등의 내역을 첨부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어떠한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떤 상태로 수입이 없으며, 향후에도 소득을 위한 활동을 할수 없다는 내용을 제출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병원 소견서 등이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지요.


의료비 내역이나 은행 거래내역 이런것 첨부하면 A4 200~300장 정도 됩니다. 


파산법원의 판사가 소명자료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은 삶을 유지할수 없고 삶이 고통 받고있어 구제가 필요하다거나,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과도한 체무에서 벋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 복권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자신때문에 자식 또한 금전적 피해를 받고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면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정에서 변론을 할수 없고 변로사도 대부분 변론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법원 제출 서류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의뢰자에게 통보하거나 법원에서 추가 제출요구하는 서류를 의뢰인에게 받아 제출하는 게 전부입니다. 법원출석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소명할것 소명하면 판사가 결정하개 되는데 6개월정도..소요되며 길게는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암튼... 변호사나 법무사 없니 개인이 혼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자 카페같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곳에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나 제출해야하는 서류 같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고, 판사는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분류하기에 파산 1부...파산2부...이런식으로 독립기관입니다. 서울거주하면 서초동 중앙지법 파산부 접수하면됩니다 접수시 채권자 리스트작성해야하고 누락되면 면책을 받아도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선 회생진행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좋은결과 얻으시길...

김여사

2013.02.08 02:41:07
*.152.82.150

음...


꼭 회생진행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몇개월 진행의 회벅지원인지 확인하고 몇개월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하고...

회생지원에도 특별면책 조건이 있으니 그것도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알아버지않고 파산면책 진행해서 그동안 진행된 회복진행에

들어간 변제금이 헛수고가 될수도 있으니...


회복진행 중지하면 조정받은 채무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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