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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내일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가 나옵니다.
29세에 첫차가 내일 오는데요. 저희집은 단독주택이고 집 담장 앞에 차들이 일렬주차를 3대정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딱 1자리만 제차 주차를 하고 싶은데요.. 힘들겠죠?
부모님도 주차공간때문에 걱정이시고, 제가 장농면허에 초보운전이라 집앞에다가 대면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기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ㅠㅠ 집앞 3자리 중에 딱 하나만 고정으로 차를 세워두고 싶은데 걱정이 많네요.
주차금지 화분을 하나 만들어 놓긴했는데...주민들과 감정없이 좋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흠..
주차문제로 상당히 많은 일을 겪은 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많이 알아봤구요.
일단 집앞 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판단하는데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껍니다.
집앞도로가 토지상으로 글쓴님 개인소유시면 100%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앞 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구요.
도로전체가 주차금지 구역이면 그 어떤 차라도 주차를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누가 신고하면 견인 무조건 됩니다. 민원 들어가면 구청에서도 어쩔수 없이 견인해갑니다.
집앞 길이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누구나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주차하는 사람이 임자인거죠. 허나 대부분 그런 경우엔 대부분 집주인이 그 앞에 주차를 하는게 인지상정이죠.
만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주차선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고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허나 주차구역배정이 꼭 집앞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먼저 신청을해서 주차를 하고 있다면
어쩔수 없이 다른데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집앞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그 앞에 선을 긋거나 어떠한 물건을 방치 하시는거 모두 민원 들어가면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집앞 도로가 글쓴님 사유지인가 아닌가가 가장 큰 관점이구요.
사유지가 아닌 국가 도로라면 그 길이 주차금지구역인지 아닌지도 문제구요.
주차금지구역이라면 어떠한 차량도 주차시 견인조치 될수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라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아니라면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이지만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주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 안통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윗글에도 있지만 개인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신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보조금 나오니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좋겠내요.
여담이지만 간혹 보조금 받아서 주차장 만든 다음 다른집 차량 주차하게 하고 돈 받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차가문제죠.... 그냥 속편하게 집에서 좀 멀더라도
주차하기 편한곳은 어떠신지
평형주차 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ㅋㅋ
그래도 집앞에 하고싶다면 그냥 일찍와서 주차해야죠,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요금지불하고 하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