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몰랐던 조상땅이 있는데 그 자식이 A B C D 가 있었는데(다들 자녀들이 있음) A랑 B는 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나여?
엮인글 :

1234

2013.02.23 10:57:15
*.79.92.13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C, D가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진 않음)

하지만, 조상이 누구이고 그 직계자손 중에 생존한 촌수가 가장높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조할아버지의 땅인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작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전부 작은할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될거에요.


재산상속 절차는

1순위. 유언, 2순위. 상속재산분할협의, 3순위.법적 유산상속순위에 의한 재산 분할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을 분할합니다.

3순위. 법적 유산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2순위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이 중 1순위가 받게 되면, 나머지는 권리가 없고, 역시 2순위가 받으면 3,4순위권리자들은 상속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별도로 취급되며, 어떠한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더라도 해당 지분의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높은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속순위에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동일합니다.(요부분 해석이 좀 어렵네요)


좀 더 확실한 답변 기대할게요...


노출광

2013.02.23 15:06:32
*.156.92.49

빨간 글씨 해석 - 1,2,3,4의 순위가 동등할때  촌수가 높은 상속권자 우선( 빚 승계도 마찬가지 )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은 1/n 이란 뜻 

 

이라고...추측해 봤어요... 

 

 

가까운 법무사에 전화 한 통 하시면....쉽게 해결될 거 같네요. 

덜렁이

2013.02.23 21:45:56
*.116.106.42

(A의 배우자 + 자녀) : (B의 배우자 +자녀) : C : D   =  1 : 1 : 1 : 1

 

A 몫은  다시 똑같은 원리로...

A의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  =  1.5 : 1 : 1 : 1  ...

 

 

즉 위에서 A.B 둘다 배우자는 사망하고 A의 자녀는 한명이고 B의 자녀는 두명이라면..

A 의 자녀는  A 몫의 상속분 1/4 을 몽땅 받고요,

B 의 자녀는 한명당 1/8 씩 나눠 받습니다.

C 의 자녀는 아버지가 다 받는거라 한푼도 못받고요. ..

 

유언이나 형제간의 협의 사항은 말그대로 협의 사항이구요,

실제로는 어느 한명이라도 불복하고 소송하면 거의 대부분 1/n 로 판결 납니다.

슬램떡국

2013.02.25 01:12:35
*.119.35.216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A와 B의 자녀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갑니다

붕어발통

2013.02.26 19:21:33
*.226.164.90

몰랐던 조상님땅 있나 찾아봐야겠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