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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3 ~ 4시경 슬로프를 내려오는 서있는 사람에게 충돌

 

충돌 후 몸보다는 장비를 물어내라하려

우선 슬로프에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함

 

이야기 내용

장비를 새것으로 물어내라. 우리동네쪽으로 가자

현재 새벽시간이므로 가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

그럼 종이한장 써달라

2/24 이름 주민등록번호

누구가 누구에게 보드장비를 변상해주겟다.

모델명

자필사인

써주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짐

 

처음있는일인지라 오후에 지인분들깨 알아보니

장비를 전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사고가 났을때 너가 차를 새로하나 사줄꺼냐는 이야기가나옴

오후에 전화해서 AS쪽으로 합의보자고 하니 목하고 허리가 아프다 새것으로 변상해주지 않을시

법대로 가자는 쪽으로 나오려고 함 그래서 우선 장비랑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마무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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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법적으로 가게되면 종이에 써준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2.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새것으로 사주는달라는것은 억지주장인지

 

엮인글 :

변치않는바람

2013.02.25 12:46:10
*.193.228.101

1. 100% 효력을 지닌다고는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써준것이니 지켜라''어느정도 억지의 내용이니 둘이 합의봐라'

  -이런문제로 법대로 간다면 대부분 판사가 합의하라고 합니다.

2. 억지주장은 아니죠...새것이라는것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산지 몇일 안된 새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영수증 확인시켜 달라고 하고 정말인지 확인하신후 새것을 사주시고 그 장비를 중고로 팔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차액을 변상해주셔야하겠죠. 새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확인해봤더니 사용한 횟수가 많다면

  그정도를 더 차감해서 변상해주셔야겠죠.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시는것을 전부 녹음하세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병원에 입원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녹취하시면 법적으로 가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인분과 통화하시어서 차량사고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차를 사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나 망가진곳의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지요. 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변상을 해달라하면 새 범퍼로 교체해주지요.

망가진 부분을 찌그러진곳에 가서 펴고 새로 도장해서 다니겠다면 그렇게 해주지만 대부분 새 범퍼로

교체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피노끼오

2013.02.25 13:08:53
*.220.51.147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네요 ^_^

깝쑝

2013.02.25 16:10:57
*.153.117.194

1 자필 확인되고 민사로 재판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프 중간에있었는지 가장자리에 있었는지 위치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슬로프 중간에 앉아있거나 서있는경우 피해자 에게도 30프로정도의 책임이 전가됩니다.

  슬로프 가장자리라고 했을때 피해자에게 0~10프로정도의 책임이 전가되구요.(도로교통 법이랑 비슷합니다.)

2.  피해보상의 경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100만원이라 치고 슬로프가운데서 사고가났다 30프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경우 100만원에서 70만원을 물어주는 것이아니라 현 장비의 시세(중고가) 계산이되겠죠

  그중 70%를 배상하는 판결이 날겁니다. 부상의 경우역시 병원비의 70% 배상판결 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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