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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만약 새마을식당의 회계같은
극비문서를 볼 수 있는 상위에 앉아있다고 해볼때
아 이 식당이 가망성이 없구나라고 판단된다면
너도 나도 한몫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 새마을 식당에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가정해 봤을때
섭취자보호법 같은게 있다면 조금은 안심할수는 있을텐데...
그런게 없고 새마을식당법에의한 보호라면?
글쎄요 결국 국가적 도의적차원에서 보호된다고 해도
괜히 마음고생만 심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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