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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넘어가는 직원 ..
일도 못해 ..
근태도 안좋아 ..
가능하면 끌고 가려 하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할 수 없네요..
권고사직 할 경우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 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입니다.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도 등 안해도 되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인턴급여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건데, 최대6개월뿐. 쓸모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등의 퇴사사유가 없어야 할겁니다.)
헬리코박터님 말씀대로 그사람이 권고사직되어 노동부에 진정 넣을때를 대비해서,
근태불량 및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사유서와 시말서를 받아 놓으시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시면 해고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30일전에 통보하고 30일을 채운담에 보내시거나
내일 통보하고 30일치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자세한건 노동부에 여쭤보심이 빨라요. 그쪽에서도 주의하셔야할 점을 말해줄거구요.
정직으로 채용한거면, 몇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일도 못해 근태도 안좋아" -->
권고 사직감이 아니라 그냥 해고 사유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