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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사기 [65]

아기바구니 (damis****)

 

진난해 하반기에 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6000만원에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후 계약당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매출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인은 지금 카페가 있는 건물주들이고 카페는 부인이 건물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매일 얼굴보며 설마 매출을 속일까하는 마음에 믿었었는데 인수 후 POS에서 지난 1년간에 매출을 확인하게 되었고 매출이 두배이상으로 조작하여 제시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수인계로 한달간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전사장이 제시한 매출은 나온적이 없다고 했고요.
해서 억울한 마음에 전주인인 여자사장에게 항의를 해보았지만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며 만나기를 꺼리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겠다싶어 매뉴도 바꿔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제휴도 해보고 갖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매출이 올라봐야 기존매출에 5%정도 개선되는 수준으로 매매당시 제시한 매출에는 역시 절반도 미치지 않더군요.
전 사장이 운영했던 실제 매출에 비하면 발전을 한거지만 저희는 매매당시 제시한 매출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면 월세와 관리비를 주고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살아가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은 운영에 어려움이 판단되어 카페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계약당시 같이 했던 전사장에 남편이자 공동 건물주가 임대계약은 2년이고 마음대로 중도에 팔고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면서 권리금도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버팁니다.
전직 판사이고 변호사까지 한사람인데 이러니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저희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겼는데 저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계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우리가 되파는건 안된다는 거죠.
매출조작 사기로 불편해진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해서 매출조작에 대한 이의재기를 하기보다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되팔고 나가 지금에 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권리금을 받아 놓고 권리금을 받고 되파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 나갈려면 집기와 시설을 알아서 정리하고 팔고 나가던지 맘대로 하라는 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나가면서 주인에게는 동일한 월세와 보증금, 관리비등은 그대로 보장을 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겠다는데도 맘대로 해보라며 막무가내입이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청산했으면 하는 마음뿐인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국가에 이러한 중재를 처리하는 곳은 없나요.
형사고발을 하고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엮인글 :

2013.04.30 16:22:56
*.6.177.89

죄송한말이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법으로어찌 할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가진자는 없는자를 무서워 합니다.
그냥 법보다 ... 우야튼
임대를 하시려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주가 영업하던것을 임대하는건
기름통 들고 화약고로 달려가는 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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