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끼리 공동으로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고
6형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입니다.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최초 분양가 평당 100만원 50평 1억이고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3억 6천이고
현시세는 4억 5천에서 5억 사이입니다
한명에게 몰아 줄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런 현금 유입없었고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3억 6천에서 10%해서 3백60만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지
아님 현 거래가격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떤게 더 유리 할지 고민입니다.
두가지경우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_)
양도와 증여의 차이점은 딱 부러집니다. ( 전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주워들은 내용... )
양도 -> 매매에 의한 명의자 이전, 현 시세에서 매매금액의 차익만큼만 세금을 낸다.
증여 -> 그냥 준다......., 당연히 세금은 그에따르게 나온다.
디테일한 세금 내역은 모르지만 양도가 증여보단 세금이 더 적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에대한 매매 현금거래내역(계좌이체내역같은...)이 있어야 성립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