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가, 숨쉴때랑 기침할때도 아파서, 병원가보니
실금갔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발급되냐고 했더니
바로 발급해주셨는데
진단명은 늑골골절하고, 질병코드가 나와있구요
그옆에 임상적추정/최종진단이잇는데
임상적추정부분에 체크가 되어있네요.
지식인에서 찾아봐도, 골절의경우는 수술하기이전에는 임상적추정으로 진단이
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험급지급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설계사분이 통화가 안되서~
혹시 경험자분이나,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X-ray 사진상에 정확한 골절부위가 나타나면, 최종진단으로 진단명을 잡기도 하지만, 위의 증상의 경우에는 대개 임상적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사실, 사진상에 골절부위가 보인다 하여도 딱히 해줄만한 처치도 없습니다. 그냥 안정을 취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회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임상적추정/최종진단'의 부분이 아니라 질병코드 입니다.
늑골 골절이면 질병코드가 보통 S22.** 일텐데. 여기사 S가 상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