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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범퍼 나가서 교체하고 휀다도색 완료
월요일부터 입원중인데 사고당시 몇초동안 기억이 안나요
머리받히고 목하고 무릎통증에 귀까지 아팠었는데 지금은 귀는 괜찮네요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고날 ct하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별 이상없다는데 아직도 머리 띵하고 무릎하고 목 통증이 있는데 의사한테 말하니
이상이 안나와서 바로 mri찍긴 좀 그렇다고 하네요.
일도 기본급없이 건당 반반이라 임금증명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보험사는 찍해야 100-150 주고 끝내자고 할거 같은데
피해가 크네유 친구는 특인합의 하자고 세게 나가라는데
손해사정인이나 소송으로 갈까요?

엮인글 :

메잇카

2013.07.12 14:49:47
*.127.176.130

사정인끼고 수수료떼이면 별반 차이없습니다.

 

이건 병원에 오래있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랄까...

 

야밤에 두통호소 한번 하시고 두통약 하나 받아먹으시구요(두통약 하나쯤 먹는다고 몸에 지장오지않습니다), 다음날 의사회진때 골이 너무 띵하고 미식거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미식거림이 키포인트입니다. 의사는 mri 잡아줄겁니다.

주) 환자 본인이 mri 찍게해달라고하면 본인비용부담으로 찍게됩니다, 무조건 의사가 mri 찍자는 말을 하게해야해요. 바로안되면 두통약 조금 더 드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의사가 mri 를 꺼리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갑, 병원이 을 이라서 입니다. (합의 후 환자가 퇴원하면 치료비리스트 하나하나에 딴지걸고 병원비 안줄려고 함)

 

그리고 의사도 참 ㅋ 이상이 안나와서 mri 를 찍기 좀 그렇다니요...이상이 안나오니 mri 로 정밀검사해서 찾아야하는겁니다.

 

교통사고 입원자는 무조건 합의되기전까지 입원이 가능하므로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임금은 각 업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한데 최저임금기준을 공시해놓고있습니다, 전혀 신경쓰실필요없어요.

(본인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본인급여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차량의 이전사고유무도 합의금에 영향을 끼치는데 무사고차량이었다가 사고가나게되면 중고차거래시 사고차량으로인한 손실액까지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신분이 여기결리네 저기결리네 해도 1~2주 지나면 통증은 아마 다 없어질겁니다...ㅋ

 

합의금 많이 받게되면 치맥한잔 사주실래요? ㅋ

poorie™♨

2013.07.12 14:59:36
*.255.194.2

속 메쓰껍다고 하시면 MRI 찍자고 할 듯 합니다. ^^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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