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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증금도 남아있는게 없고,
쫓아내려고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예전에도 몇 번 명도소송 승소해서 아무런 마찰없이 그냥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소송없이... 물론 이상한 놈이 갑자기 몰래 현관 보조키를 잠궈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새로 입주한 여자분이 두려움에 떤 적이 있습니다. 보조키 열쇠공 불러 열고 새로 바꿨었던 기억이..)
근데 검색해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게 안전하다더군요.
혹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안 하고 명소소송했는데
임차인이 자꾸 다른 사람으로 바꿔 점유를 하면서 명도소송 무효로 만드는 경험 당해보신분 혹시 계신가 해서요..
설마 그렇게까지 임대인 골탕먹이진 않겠죠?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혹시 계속 버티고 안 나가는 세입자 경험해보신 분들 댓글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소후에도 명도 강제집행 소송을 또 따로 해야된다던데...
강제집행까지 보통 가게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스스로 물러나나요?
악질적인 세입자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아무튼 법이 참... 우습네요. ㅎㅎ
임대인이 가만히 있으면 임차인이 돈 안내고도 평생 살아도 괜찮겠네요. 법이 개떡같으니... ㅎㅎ
이건 뭐.. 주거침입죄 성립도 안되니.. 형사고발할 수도 없고...
내쫓는 것도 내 돈 들여 내 쫓아야되고... ㅋ
생각같아선 부소송으로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했으면 싶네요.
있는 집기류들도 몽땅 다 압류딱지 붙여서 경매신청도 다 해버리고...
통장 있으면 통장까지 몽땅 다 압류해버리고...
이건 뭐. 인부도 몇 명 불러야된다는데.. 노무자 1인당 7만원이라네요...
아직 배째라는 임차인은 경험하질 못했으니 예전처럼 그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없이 그냥 명도소송만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부동산명의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보증보험 담보 공탁 => 가처분 집행 => 명도소송 접수 => 소송진행
명도소송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맞고요...신청후에 법원에서 공탁하라고 연락오는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기에
비용은 많이 안들고요....확정되면 ..채권자 채무자 2부가 오면 채무자용으로 집행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관이 집안에 결정문을 붙이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가처분을 집행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인지되어 명도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