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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추태를 부렸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개똥철학' 등 표현은 모욕죄로 기소된 반면 '너는 부모도 없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 등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814225485339&outlink=1


법이 모호하니까....웃끼네요 


엮인글 :

오늘은보더

2013.08.11 08:20:59
*.247.147.132

정치판에서의 법적용은 일반인한테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겟어요.
정치판은 워낙 구정물이라 오줌눠도 별 표가 안날테고
생수같은 일반인한텐 오줌은 그야말로 오물이니...
일반인이 따라했다간 벌금 맞을지도 ㅎㅎ
그래서는 안되는데 법도 상대적이어서

세르게이♡

2013.08.11 11:45:35
*.183.209.38

판사가 애미없네.

대팔이o

2013.08.11 15:21:38
*.130.172.16

흠......

[Ssoma]

2013.08.12 11:14:29
*.172.84.4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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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73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