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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인데요.
퇴직금중간정산이 특정한 몇가지 사유외엔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돈 쓸일이 생겼음에도 그냥 대출 받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꼐서 그럴 필요없이 중간정산신청하라고 그러네요.
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신청해줘도 아직 벌칙조항 같은 건 없는 거라서 괜찮다고..
중간정산금지 법을 만든 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해 가라는 압박이 많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같은 데 가입하지 않고 그냥 회사자체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해 두었으므로
그냥 해 주면 된다고...
그리고, 문제될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되면 회사가 문제되지 직원이 문제될 건 없으니 걱정말라고.
대신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거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두만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인데..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되나 싶기도 하고...
100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재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물론 급여/퇴직금 총괄하구요)
원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측과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일반적으로 사규에서도 퇴직급중간정산 지급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관련 비용이 필요시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마련 등의 일부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게 보통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통장사본1부, 인감날인 하시면 되는데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셨네요..ㅎㅎ
본인이 미안해하실필요는 전혀 없구요.
퇴직금이라는게 퇴사 시 마지막에받은 3개월 월급 평균내서 적용하는거라 퇴직금 빨리받아가면 회사는 나중에 지급해야할 퇴직금액수가 작아지는거구요.
글쓴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출받아봤자 이자로 나가는돈이 크니 지금 땡기시는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