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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에 고소취하 종용하는 나라…2차 피해 심각"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 인터넷판이 한국인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WSJ'는 지난해 군포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살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군포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취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재발 가능성이 작으니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례는 한국의 여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한국 정부도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WSJ'는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등 한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사상 아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나간 후 장필화 교수는 성폭행 2차 피해를 겪는 한국 여성들에 대해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많은 가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2013-10-25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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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수치스런 "한국 성폭행 피해자에 고소취하 종용 경향"보도


전담반 설치한 경찰, '유교 전통,여성에 대한 차별' 지적
뉴스일자: 2013년10월25일 11시35분

월스트리트저널 캡쳐

 

 

 

 

 

 

 

 

 

 

 

 

 

 

 

 

 

 

 

 

 

 

 

 

 

 

 

[여성종합뉴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점을 다루며 한국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해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취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재발 가능성이 작으니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덧붙이고 이 여성의 사례는 한국의 여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심지어 한국 정부도 경찰과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교육하고 있지만 모든 경찰관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경찰서의 공보 담당관은 "범죄자를 체포해 기소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경찰 모두의 이미지에 좋은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한국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전통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여성들은 보복, 수치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한다"며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womannew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엮인글 :

softplus

2013.10.26 12:42:03
*.181.105.15

위에 싱가포르 태형에 치해져야하는데....

모퉁이2

2013.10.26 15:59:40
*.208.167.250

이것보다 댓글다는 민/관/군이 더 큰 뉴스 아닌가요?

빠를

2013.10.31 20:07:52
*.150.144.76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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