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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20:47:30 *.226.218.227
2013.10.28 22:44:33 *.130.103.211
월세의 경우 보증금 올려봤자 임대인 수익 얼마안되고, 임차인 부담은 커져서 보증금을 낮게 책정합니다.
월세30에 보증금200이면 약6개월 정도 월세 밀릴것만 책정한 듯 합니다.
융자는 경매 넘어갈 정도 아니면 괜찮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매 넘어가도 임차인 보증금은 약2천만원 정도는 최우선변제로 보장받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맞는지만 잘 학인하심 될 듯 합니다.
보증금은 현금지불시 영수증 꼭 챙기시고,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 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2013.10.29 09:32:16 *.124.238.241
계약할 때 꼭 주인인지 주민등록증 확인해 보세요. 200만원이라도 사기 당하면 아깝죠.
2013.10.29 09:42:22 *.151.246.107
보통 저정도 금액에 월임대차는.....부동산들이 직접하는경우들이 대부분이구요...
몇몇 집주인들한테 위임받아서 아예 부동산에서 임대나관리부분을 하게되고...집주인한테 일부수수료를 받습니다.
뭐 임차인한테도 일부수수료받구요....
계약서만 잘 작성하시면 크게 탈될일은 없습니다.
찝찝하신부분은 계약서에 별첨으로 작성하셔도 되구요....
2013.10.29 11:30:16 *.187.124.220
계약금액은 작아서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으로 전액 배상 됩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에 건물등기부등본 보여 달라고 해서 계약의 갑,을의 이름이 정확한지 확인 만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