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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서로가 난 잘못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블랙박스 조회 및 보험사에서 조사중입니다.
일단은 제 잘못이 더 큰것 같은 상황이구요
어쩃든 전 제 보험으로 제차 대물처리해서 공업사에 입고한 상태인데
수리기간이 2주~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구요...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해서요..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공업사(보험사와 제휴)에서 대여차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제 보험으로는 렌트 혹은 렌트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년에 상대방 100%과실일때, 상대방 보험사에 렌트비 요청해서 1달치 다 받았었거든요...
제 보험이라 렌트비 청구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받을 경우, 제 과실로 일어난 사고임으로 병원비 및 합의금은 제 보험사로부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사고보험대차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거 같네요.
일단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건 보험(자차) 보상과 담당자랑 전화하여 물어보심이 제일 정확합니다.
주변분이나 그외 기타에서 들으신 내용은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보험사는 제3의 법정대리인으로 누구보다 자기를 대변하는 서브의 임무자이니깐 제일 정확하게 설명 주실거구요.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병원비 합의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고보험대차 렌트차량 대여에 관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론, 차량 vs 차량 사고시(장애물이나, 발렛사고, 혼유사고는 제외)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렌트비 지급 하기에 사고보험대차 렌트가 가능해 집니다.
그외 사고들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이기에 가해자가 "사고시 렌트특약 옵션설정" 을 해놔야 지만 가능해집니다.
일단 회원분이 가해자가 되었기에 렌트를 하게 된다면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따로 지급되지 않을거 같네요.
혹여나 보험가입시에 "사고시 렌트특약 옵션"을 들어놓으셨다면 자차수리시에도 렌트가 가능합니다.(보험사 전화로 확인)
자차렌트특약이 가입되 있으면 렌트 가능하시지만 자차렌트특약은 국산차로 지급 되는게 원칙입니다.
(수입차라고 해도 수입차 렌트 불가능함. 그러나 렌트회사 재정에 따라 수입차로 대차 해줄수도 있음)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별책: 만약 내가 차량사고시 3:7과실(내가 30% 상대방70%)이 발생되면 피해자기에 렌트 가능합니다.
(4:6 이나 5:5도 렌트회사 재정에 따라 가능은 해짐)
정식적으로 렌트는 가능해지지만 30%과실에 대한 렌트비용은 내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렌트카 회사에서
30%는 걍 손해보고 나가는 겁니다.(일반적으로 30% 까지는 렌트회사에서 거의 부담합니다.)
명확한 답이네요! 추천! ㅎㅎ
지난달 사고가 났었는데 6:4 (제 과실이 4)
자차렌트 특약 같은게 있는지도 몰랐고, 독일에서 부품 공수하는데 15일. ㄷㄷ
회사 출퇴근은 약 90km..
차가 없음 난해한 상황인데
동호회의 렌트카 업자한테 문의 하니, 제 과실이 40%인데도, 대차 해줬습니다.
대차 해준 원리는 위엣분이 말씀하신 원리(?) 였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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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적으로 렌트는 가능해지지만 30%과실에 대한 렌트비용은 내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렌트카 회사에서
30%는 걍 손해보고 나가는 겁니다.(일반적으로 30% 까지는 렌트회사에서 거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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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는 자기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병원비 및 합의금은 없을겁니다.
렌트또한 특약을 들었다면 가능하나 특약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다면 입원 및 진료에 대한 보험금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