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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의식과 법 문제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치면 아~ 내 잘못이구나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사고 이후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위에 어느 분의 언급처럼 보험 문제도 있고요.
해외 펜스 없다는 곳에선 법적으로나 이용자의 의식으로나 책임과 권리가 잘 구문돼 있어서 서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결국 스스로(물론 글 쓰신 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차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잘타는 사람이라도 장비와 슬롭에 상태에따라 제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설이 안된 눈은 더더욱 위험 합니다. 눈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로인해 라이더가 넘어지거나 다칠수 있습니다. 저도 자연설에서 라이딩을 하는데 큰돌이 눈에 살짝 덥혀서 10센티 정도 튀어 나온부분이 안보이는 곳을 라이딩 하다 데크 앞부분이 박살이 나면서 구른적이 있습니다. 다행이 핼멧과 고글을 착용해서 얼굴은 다치지 않았지만 고글 랜즈는 찟어지고 헬멧은 깨지고 데크는 립텍 데크 특성상 앞쪽에 엣지가 없어서 데크가 15센티 정도 반이 갈라 져서 버렸습니다. 몸은 갈비뼈 1개 늑골 1개 레귤러라 왼족 무릅뼈금이 갔습니다. 사고 위치 사고경위등으로 인해 보드장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고 제가 잘못 한거기 때문에 저는 스키 보험으로 치료 했습니다. 그이후로는 절때 그런짓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니콘 님이 뉴스 링크를 해 주셨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6&aid=0000468716
간단하게, 스키장으로서는 누가 슬로프 바깥에서 사망시 1억원이 넘게 드는 보상비를 감수하고
펜스를 없앨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의 판결은 스키장으로 하여금 더 견고한 펜스를
만들게 하고 있죠.
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보더나 스키 자신들이 슬로프 바깥에서 사고나도 자신들이 책임질 거면 펜스 없애도 됨.
하지만 현실은 슬로프 바깥에서 사고나면 법적으로 스키장 책임 + 사망시 억대 보상비 크리.
법원은 오히려 보더/스키어 절대 못 뚫게 펜스 확실히 치라고 간접적으로 말해 줌.
그러므로 펜스 존재 여부에 관한 불만은 사실 리조트한테 하면 안됨.
...일까요.
필요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리키님 말처럼 일본에가보니 다 경고문구가 써있고 지정된 슬롭밖에서 사고는 비용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문제는 리조트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리조트쪽으로 돌아가는데 있는거 같네요..
지정된 슬롭에서의 사고는 리조트 책임이지만.. 그외는 외국처럼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굳이 돈들여서 팬스치는 일은 없을듯합니다..
저도 하이원 지난시즌에가보고 그물팬스를 너무 쳐놔서.. 벽탈곳도없고..
좋은환경을 오히려 해치는거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