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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조회 수 212 추천 수 0 2013.11.23 19:15:05

1년 6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너무 짜증나서 29일쯤에 사직서 내고 안나올려고하는데

사직서내고 12월1일부터 일안해도

11월 급여는 받는데 지장없나요?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엮인글 :

다람쥐씨

2013.11.23 19:18:27
*.176.245.218

일하신만큼 받아가는거죠..

11월급여 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안주면 신고하세요.

퇴직금 또한 일하신만큼에대한 퇴직금을 주구요.

부자가될꺼야

2013.11.23 19:19:20
*.214.193.85

님의 퇴직금은 은행에 있고 누구도 손댈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은행에 통보


님은 퇴직금 찾으로 은행 고고싱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두종류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쨋든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mr.kim_

2013.11.24 11:53:12
*.101.98.99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을수도~



굴러다니는아저씨

2013.11.24 09:01:02
*.82.49.22

짜증 나시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는 잘 하고 가세요

당장 그만 두시면 어떻게는 급여와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사장이 눈 돌아가면 꼬투리 잡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퇴직시 최소 한달전에 서면 및 증빙이 남을수 있는 방법으로 퇴사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상관 없겠지요......

 

 

gons

2013.11.24 21:31:11
*.45.59.128

윗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퇴직시에 회사와 협의가 원만하다면 당장 그만둬도 되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자결제등으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시고

이로부터 한달 뒤에 나가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둥글고 좁기때문에 언제 어디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 그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선후배 그 누구던 그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만날수 잇습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가족이 그 회사 사람일수도.ㅎㅎ 누구도 장담못하죠.

좋게 끝내세요. 뒤에서 아무리 욕을 했더라도 해어질때 웃음을 지으며 해어지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법적이 내용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어찌 할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한두달안에 받으실수 있어요.

보통은 퇴직전 90일(3개월)간의 평균월급여에 근무한 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1년반이면 직전3개월 평균월급여에 1.5를 곱하면 되겠네요.ㅎ

이쁘니★

2013.11.25 15:00:02
*.223.249.130

퇴직연금받는건 바로수령못한다고들었어요-

 

바로그만두는거보다 위에분들처럼 인수인계하시구요-

 

다시취직하시는것도생각하셔야하기때문에

 

내년1월까지, 설까지는 보내구 나오시는게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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