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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
너무 짜증나서 29일쯤에 사직서 내고 안나올려고하는데
사직서내고 12월1일부터 일안해도
11월 급여는 받는데 지장없나요?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윗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퇴직시에 회사와 협의가 원만하다면 당장 그만둬도 되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자결제등으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시고
이로부터 한달 뒤에 나가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둥글고 좁기때문에 언제 어디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 그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선후배 그 누구던 그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만날수 잇습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가족이 그 회사 사람일수도.ㅎㅎ 누구도 장담못하죠.
좋게 끝내세요. 뒤에서 아무리 욕을 했더라도 해어질때 웃음을 지으며 해어지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법적이 내용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어찌 할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한두달안에 받으실수 있어요.
보통은 퇴직전 90일(3개월)간의 평균월급여에 근무한 년수를 곱하면 됩니다.
1년반이면 직전3개월 평균월급여에 1.5를 곱하면 되겠네요.ㅎ
일하신만큼 받아가는거죠..
11월급여 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안주면 신고하세요.
퇴직금 또한 일하신만큼에대한 퇴직금을 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