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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시즌 첫 게시하던 보더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정황은 아래 그림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1. 스키어 보호장구 다 착용 ( 레저 보험 무)
2. 보더 헬멧 미착용 (레저보험 무)
- 보더가 상급 슬롭에서 슬라이딩 턴으로 내려오던중 잠시 쉬기위해
슬롭 가장자리로 힐엣지를 주면서 이동중 뒤에서 턴하며 내려오던 스키어와 충돌
- 스키어는 부상여부 없지만 보더는 오른쪽 어깨 다치고 오른쪽 팔을 들지 못함 현장에서 패트롤들것에 실려 내려옴
- 의무실에서 연락처 교환후 스키어와 원만히 합의
- 보더는 병원에서 충돌시 쇄골의 밀림으로 인해 어깨 인대 충격,
- 6주 치료 및 요양 진단 받음
- 이후 보더가 스키어에게 연락 하였고 진단내용 전달하였으나 스키어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름
- 스키어 사고후 레저보험 가입
사고 정황과 이후 내용은 위와 같구요
아래.. 사고 상황 그림입니다.
사고 비율이 스키어와 보더간의 몇대 몇 정도 될까요?
그리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요구해야할런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 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일단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은
1. 당사자간 협의 후
2. 협의가 안될경우 법정조정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조정의 경우 시간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여러 판례들을 보면 슬로프 위의 사고는 어느 한쪽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50:50이고, 후방충돌의 경우 후행자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기도 합니다.
얼마전에 예외적으로 100% 짜리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의 선택 + 후방 추돌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특수하게 100%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피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50:50으로 생각하시고,
정황(사고 시 패트롤을 통해 작성한 경위서, 목격자의 증언, 선/후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지금 충돌사고로 인해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 부정확한 내용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