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구요,,님이 말씀하시는건 아마 바닥 마감면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정고,반자높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세대이상 아파트는 2.3미터~2.6미터 이상(법적으로 2.2미터이상)을 주지만 빌라(20세대미만인경우 법적2.1미터이상)의 경우 낮은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줄자로 재어보되 20세대미만 빌라라고 가정할때, 2.1미터 이상이라면 법적인 기준은 충족을 하는것입니다.
서류로 확인할필요있나요..줄자로 직접 재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