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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하다 이런경우 처음이네요
제가 판매자입장인데요 물건을 올렸습니다
전 빨리 팔아버리자 하는 맘으로 늘 가격을 차카게 올립니다
그래서 싸게 올렸더니 바로 저나가 오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해주시더라구요
근데 제 동생이 장비가 없다하여 쓴다고 해서 구입자분께 정중히 사과를 하고 못팔게 되었으니 계좌번호를 주시면 바로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자기는 이미 입금하고 했으니 자기 물건이라면서 물건이나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이다 허허
저도 한두번 정중히 사과를 했는데 짜증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은 당연 안팔고 입금해줄테니 돈 받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이트에서도 고객이 입금을 했다가도 품절이되면 환불해주고 그러는데 중고거래에서 이런경우가 생기니 황당합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이기때문에 상거래법 및 소비자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몰 알고 그러는건지 참 답답하더이다^^
모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니 입금 받고 싶으면 연락오겠지만 ㅋㅋ
봤을수도 있을꺼 같내요.
아무래도 이건 판매자분의 일방적인 캔슬이다보니까 좋게좋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게 좋을꺼 같아요.
내가 갑이고 너가 을이다식의 거래는 서로에게 득이 될께 없을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