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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전. 초보렌탈보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와 충돌했습니다.
데크컨트롤도 못한 초보가 잘못된 슬롭을 선택해서 제가 다친거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화가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날 팔이 좀 불편한 상태여서 관광라이딩중이였고 느릿느릿 슬라이딩턴으로 주행중이였습니다.
힐턴에서 토우턴으로 바꾸자마자 힐턴으로 데크컨트롤 못하던 렌탈보더가 돌진해서 저와 충돌했고 저만 나가 떨어져서 무릎을
많이 다쳤습니다.
(충돌할 때 약간 측면이였다고 하나 저는 토우사이드였고 시선이 폴라인쪽이여서 상대방을 볼수가 없었고
상대방은 힐턴이라 저를 봤다고 사료됩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무릎을 전혀 움직일수가 없어서 난생처음 포장육되서 의무실을 오게됐죠.
같이 탔던 친구가 상대방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상대방이 슬로프 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들렸습니다.
전 제발 근육파열이길 바라면서 의무실에서 해준 얘기대로 근육이 놀라서 일수도 있으니
별일아니면 제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 상대방에게 아픈데 있으면 병원가서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연락처 주고받았습니다.
통증도 심하고 다리를 움직을수도 없는 상태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내측인대파열, 십자인대파열(후방), 뼈도 짖눌려 이식해야하고 연골판도 손상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골수술과 내측인대 수술후 회복하면 십자인대 수술도 예정되있습니다.
상대방측은 배상책임 보험도 없다하고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안되는건 자기가 해준단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었고 먼저 연락안하면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도 나누고 처리하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행정사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얼른 합의를 보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증명 보내서 소액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보험회사측엔 상대방이 다친곳도 없고 장비 파손된것도 없기에 배상해줄게 없어서 자기네가 나서서 딱히 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저도 행정사나 개인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하나요??
보드 말고는 별다를 취미도 없이 보드가 전부인 제게 너무나 청천병력같은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하네요.
혹시 슬로프프 충돌하고 어떤식으로 처리 하셨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시즌 접게 되어 너무 속상하네요..
본인만 잘탄다고.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ㅜㅜ
모두들 부상없이 시즌 마무리 되시길 바랄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1월 18일 토요일 20:30분경 챔피언에서 사고 목격하신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넵. 저도 상대방에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알아보라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하네. 가족중에 있어도 가능하다는데 가족이 없다고합니다-_-;;
과실은 제 주관적일수도 있겠지만 목격자 찾아서 확인하면 나올테고. 없어도 과실비율은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전 억울하지만 8:2 생각하고있고 5:5로 과실 비율이 나온다해도 50%에 대한 상대방 책임을 물어 그것만이라도 보상받는다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나마 억울함을 풀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ㅠㅠ)
보험금을 엄청 받고싶은것도 아닙니다. 현재 직장도 못다니는 상황이고 시즌방 시즌권 사용을 못하고 제 유일한 취미이자
낙인 보드를 못탄다는게 너무 속상해서 병원비라도 받고싶습니다.
내일 손해사정사 알아볼 생각인데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진행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 실손보험(실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란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금속제거술, 반흔제거술), 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총 손해액에서 님의 과실부분이 공제됩니다~(과실관련은 글쓴이님의 의견만 듣고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가해자쪽에 정중히??? 알아보시고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시켜 달라고 하시면 되고, 해당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 및 지급 보험금 사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시면..... 여기에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ㅋㅋㅋ
이때 보상금액이 작다고 느껴지시면 글쓴이님이 개인 손해사정사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쪽에서 배쨰라고 나온다면,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글쓴이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