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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없는 평일슬롭에서 뒤에서 냅다박으셨는데..그분이 본인과실인정하시고..머리가계속울려서 치료비받으려고합니다 데크에폭시뜨고..울렁거려서 셔틀을타고왔는데 지인분 차로 기름값소비. 그분일정망치고 제 연차이틀낸거망쳤는데..그분이 상해보험이없다하시네요 ..시즌권자인데 시즌권에도보험이안되있다하고..치료보고 큰이상없다하면 이런경우 위로금조로 얼마나 말해야할까요..경험이없어서요ㅜㅜ
엮인글 :

세르게이♡

2014.02.05 15:18:58
*.183.209.38

치료비 100% 받으시구요


데크 에폭시 금액 + 중고가로 떨어지는 배상금액 + 차량이동비 + 일정 보상비 20만원씩 2일 + 병원진료비

이정되면 될것 같네요.

복학생님

2014.02.05 15:45:43
*.214.61.123

아직 제가 사고가 한번도 안났는데 저정도나 배상해줘야되나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당!


날쭈

2014.02.05 15:50:50
*.130.111.35

저도 게이님 말씀대로.. 하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고자의 태도나 그런거에따라 조금은 감안해주시는 방법도.. ??

 

 

별과물

2014.02.05 16:00:49
*.54.137.243

합의는 당사자 두분이 조율하시는게..


진짜 민사가지 않는 이상 치료비,수리비 제외하고 위로금을 받는다는건 힘들죠.

차만멋진오빠

2014.02.05 17:43:57
*.90.66.99

이말씀이 정답인듯 싶습니다.

위로금에 등등 이야기하면 서로 맘상하고 소송가는경우가 있더라고요

01030431438

2014.02.05 20:29:19
*.226.208.6

적당한선에서 합의보세요
합의가 안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면
가해자에게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민사 걸어보신분들 얘기들어보시면
그냥 적당선에서 합의보는게
훨씬 낫다는걸 느끼실겁니다
주관적인 소견으로 20만원

Justin=3=3

2014.02.05 21:21:34
*.85.182.148

글쎄요... 수리비랑 교통비 이런거는 잘 이야기 하시면 가능하실꺼 같지만...


위로금이라... 그건 어떻게 이야기 하시느냐에 따라 틀릴꺼 같지만... 같이 즐겁자고 보드타러 오신분들끼리...


좋게 좋게 해결하시는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요?


글로 보면 자기 과실도 인정하시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아무튼 해결 잘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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