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법인 설립전에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대행 법무사비용이라던가, 도메인비용,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비용 등등..
이런 것들을 나중에 법인설립 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들과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혹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될 사람의 카드로 써야한다, 현금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받고
가지고 있다가 비용처리한다 등등...)
법인 설립 법무사비는 법인이 설립된이후 사업자 내시면 계산서 발행 해주실껍니다. 그럼 비용처리 됩니다.
전 도메인비는 그냥 사비로 처리 했구요...
출장비 이런건 저도 비용처리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법인세 신고 다되가는데 영수증은 없고 죽을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