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하이1에서 사고나신 분 글을 보다가
걍궁금해서요.
cctv가 있으나 녹화가 되지않는다고 했다는데
당시에만 고장이라 녹화가 안된건지
아님 원래 녹화를 안하는건진 몰겠지만요
이래도 되나요?
모형cctv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cctv가 녹화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애초에 녹화를 안하고있는것이라면 속된말로 훔쳐보기?
지켜보고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용?
녹화를 해서 사고증빙이나 감시등에 사용하겠다
뭐이런 목적없이 그냥 설치되어있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가
해서요
cctv설치 및 관리규정 같은게 있나..없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기 cctv가 있다고 고지해야 되는거
말고요)
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CCTV가 의무화되지 않은곳이라면 이래도 됩니다.
애초에 녹화를 안하고있는것이라면 속된말로 훔쳐보기?
지켜보고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용?
=>아마도 맞을듯요,, 모니터링하려면 인건비가 드니 당연히 회사측에선 부담하싶지 않겠죠,,
cctv설치 및 관리규정 같은게 있나..없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기 cctv가 있다고 고지해야 되는거
말고요)
=> 몇몇지역에서 조금씩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완벽한게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니,,
피곤해서 경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