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에서 난 사고입니다.
중급슬로프에서 뒤로 낙엽하면서 내려오던중에 15번(슬로프 중간쯤) 지점에 계곡쪽을 향하고 서있던 여성 보더(피해자)를 확인하고 멈추려다가 미끄러져서 제 데크로 피해자 여성분 데크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분이 앞으로 쓰러지시면서 왼쪽팔에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페트롤 와서 실어가시고 의무실로 따라가서 진찰결과 골절이나 금간건 아닌거같다거 반목하고 경위 지켜본다고 하고 경위서 서로 안쓰기로해서 경위서 미작성동의서만 작성하고 번호교환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연락이 왔는데 팔이 계속 아프다고 병원가서 진찰받았는데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없고 팔 인대염증인거같다고 합니다. 사실 치료비야 제가 받은거니 물어줄생각이었지만 이분이 팔에 반깁스해서 원래 하던 일을 못나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물어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00프로 과실은 없습니다. 병원비 정도만 해드려도 저는 감사할꺼같은데요?
참고로 저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는데 데크 수리비 50프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