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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휴~
저희 어머니께서 지하상가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쪽에 놓인 깔개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신거에요.
그래서 턱이 찢어지고 팔목 골절이 되셔서 6주 진단 받으셨어요.
근데 이 깔개가 모 백화점에서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좀 우글우글 해졌는데 어머니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거신 남자분도 그 백화점 관계자 분이셨구요.
나중에 병원에 가니 백화점 관계자 분께서 와주셨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치료비 등은 백화점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과실도 있지만 백화점이 관리를 소홀히 한것도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보험사로 넘기지 않고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병원비나 입원비 걱정은 없어요 굳이 백화점에서 해주지 않아도.
문제는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약 2달간 일을 쉬셔야 하고,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편하고 좋은 일이었는데...)
궁금한 점은 1. 백화점과 합의를 하지 않고 백화점 측 보험사로 넘겨 처리를 하게 되면 백화점과 합의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볼까요?
(백화점에서는 50만원 정도 얘기를 해서...)
그리고 들어보니 요즘은 이중으로 보험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백화점에서 보험비를 받게 되면 원래 어머니가 들어놓은
보험에서는 보험비를 따로 못 받게 되는지....
3. 그리고 보험에서도 일을 못하는 만큼의 급여를 보상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떠한 조항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이것저것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치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돈을 막 받아낼려는 목적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와 일을 못하시는 부분에대해
손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에요. ㅠㅠ
1. 수입을 증명할수 있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 기준으로 지급하려 하겠지오 그 금액이 백화점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지 많은지는 알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80정도는 받습니다. 입원기간이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장의 보험도 비슷한 기준일 것입니다.
2.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름니다. 어머님이 가입된 보험이 실비보장이면....백화점에서 병원비를 지불했기에
보험에서 받을 것이 앚ㅅ는 것이구. 실비와 관계없이 입원일당 얼마씩 주는 보험은 입원하면 계약내용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실비보상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가입된 보험의 특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로금이나 기타 다른 명목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