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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개는 진돗개로 생후 1달가량 부터 현재 8개월가량까지 단독주택내 마당에서 사육중입니다.

아는사람에겐 위협이나 짖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아침과 저녁을 직접 주는데요. 아침엔 시간이 없어 밥만 주지만 저녁에는 마당에서 대소변과 뛰어 놀으라고 풀어줍니다. 물론 이때 외부와 통하는 문은 잠겨있는걸 꼭 확인을 하고 집안내에서 풀어둡니다.(담장이 높아 넘어갈순 없습니다.)

그러나 자택내 세입자가 출입하면서 문을 그냥 열어둔채로 밖에 나가면서 저희 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행인의 소형견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빨리 뛰어나가 저희 개를 진정시키고 끌어안고 자택내로 옮겨 묶었구요. 피해견주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다고 말하고 집에서 지갑과 핸드폰 등을 챙겨 피해견주에게 전화 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의사는 교상에 의한 내출혈이 의심된다고 말하였고 이러저러한 검사를 진행해야하겠다고 저와 피해견주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해견주의 도리상 모든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2시간 가량이 걸려서 피해견의 드레싱과 모든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의사는 교상에 의해 탈장, 기흉의심, 뒷다리 탈골 등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저와 피해견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같은방에서 들었구요. 피해견주 지인이 와서 수술비를 문의하게 되었고 수의사는 약 250만원의 수술비와 추후 비용(입원비, 약값 등 대략 120만원 예상된다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아무래도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도하고 또한 수술 후 후유증 등의 문제 때문에 피해견주가 선뜻 수술을 결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피해견 치료비와 차일 입원비를 52만8천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와 피해견주와의 직접적인 협의는 따로 없었으나, 그 지인이 저에게 제시하기를 피해견주가 원하는 강아지종과 피해견의 안락사비용을 제시하였으나, 좀 전에 전화로는 피해견주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수술비 전액과 입원 후 치료비까지 모두 배상해야하는가와 아니면 어느정도 선에서 그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지가 판단이 안서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여 잠이 안오네요.. 헝글에 일단 질문드려봅니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iq140

2014.03.21 04:46:34
*.116.194.18

다행히 사람을 문건 아니네요...  법적으로는 동물간 싸움은 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손괴정도로 그 지인이 제시한 금액정도가 적당해 보이지만 +심적 부담금 해서 공탁 걸고 잊어버리는게 나으실듯 합니다. 

진도리도리

2014.03.21 04:51:03
*.236.236.9

동네주민끼리라서 최대한 얼굴 붉히는일 없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합의하려는데 

그게 안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진행해야겠네요...

한가지 궁금한점은 현재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 상황이 아닌데 공탁이 가능할까요?


천경지위

2014.03.21 04:57:52
*.116.194.18

네 소송과 상관없이 공탁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하게된 간계법령조항이나 피공탁자에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보통은 소송이 시작되어야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보통은 소송이시작되면 공탁을 걸죠...  말씀하신데로 좋게 해보시다가 잘안되서 소송들어오거나 해서 그때 처리하셔도 늦지는 않으실듯 합니다.   그전에 합의를 시도하려했다는 전화녹취나 문자등 여러가지 증빙도 준비하셔서 소송에 도움이 될듯 하고요...  (동네주민끼리 그렇게 안되는게 좋긴 하겠지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거 같더군요...)

헥토르

2014.03.21 10:03:51
*.70.44.46

법은 최소한의 개념입니다. 법에 언급되지않았다고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댓글이나..그에 동조하는 듯한 글쓴님이 선뜻 이해되지않네요.
수술을 하든 안락사를 시키든 그 결정은 해당견주분에게 있는거고, 어떤 방향이든 해당견주는 힘들 겁니다.
100% 글쓴님이 부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물손괴로 몰아가신다면, 제가 피해견주일 경우 괴씸죄를 적용하여 진돗개에게 위협을 느꼈고 트라우마가 생겨 병원치료 및 위자료 청구할 듯 하네요.

개끼리 투닥투닥한게 아니라 개와 주인이 있는데 글쓴님 개가 달려들었고, 피해견주의 개는 주인을 지키려다 물렸다고 볼 수 있단 걸 망각하지 마시길..

천경지위

2014.03.21 11:13:21
*.116.194.18

사람이 죽어도 금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애완견이 물려서 다쳤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글이 삭막할수는 있겠지만 글을 쓰신분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없었으며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지려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저 또한 책임 지지 말라는 내용으로 글을 쓴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애완견이 다친건 안됬지만 수백만원의 수술비와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는것 또한 부당해 보여 위와같은 답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진도리도리

2014.03.21 11:34:30
*.62.162.114

뭔가 오해를 하시는거 같네요 저는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상식선 보상합의를 위한 질문은 드린겁니다.. 안락사부분은 제가 언급한것이 아니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ㅋㅋㅋ

2014.03.21 11:26:19
*.62.162.97

수의사가 부른 비용인데  뭐가 부당 하다는건지

 

치료비 전액 지원 해주셔야죠  이게 기본적 예의 아닌가요

 

일단 치료비에서 전액 지원 안해주겠다는 나쁜 심뽀는 보기 안좋네요

 

진도리도리

2014.03.21 11:39:12
*.62.162.114

저는 피해보상을 회피하려고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지만 약 400만원의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기엔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 질문드린겁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치료비 설명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부당하다는 말을 언급한적이 없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ㅋㅋㅋㅋ

2014.03.21 11:42:40
*.62.162.97

글쓴이분이 직접 쓰신글 입니다.

 

수의사는 약 250만원의 수술비와 추후 비용(입원비, 약값 등 대략 120만원 예상된다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아무래도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도하고

 

이게 피해보상 회피 아닌가요?

 

진도리도리

2014.03.21 12:52:22
*.197.180.2

님에게 250만원이란 돈은 비싸지 않은 금액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금액이 높기에 언급한것 뿐입니다. 

이걸 회피 하려한다고 해석하셨다면 저로썬 할말이 없네요..

그린데몽

2014.03.21 11:41:09
*.90.7.147

물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시고 해결한다면 최선일 듯합니다...

물건도 아니고 애정을 가지고 몇년이상을 같이 지낸 반려견이라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진도리님도 분명 책임을 지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계신거고..

단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운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다친 개의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다친 개가 순수혈통의 고가의 견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틀릴 것이므로, 일반적인 반려견이라고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친 개가 충분한 치료를 거친다고 해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거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후유장애 치료비도 다 지불해야한다면..진도리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법대로 따지기 보다는 일단 초기치료비는 다 부담하셨으니, 다친 견주의 지인이 제시한 대로 새로운 강아지 입양비용 + 안락사 및 장례비 + 정신적 위로금 + 진심어린 사과..이게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강아지 10년이상 키우고 있지만 제가 똑같은 상황을 당했더라도 내강아지가 우선이니 니가 모든 책임을 다져라,,,이렇게는 못할 거 같습니다...  

노출광

2014.03.21 12:25:11
*.156.92.49

수술비가 비싼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일 피해견 치료비와 차일 입원비를 52만8천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셨는데...
 
강아지의 피해 상태를 짐작컨데 ...여러가지 종합 검사비용과 당일 치료비와 입원비가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즉, 바가지 씌우는 병원은 아니란 뜻이구요... 
 
 
그리고 탈장, 기흉의심, 뒷다리 탈골등 이라면 외과외에 내과수술까지 들어간단 의미죠...
간단한 수술 아닙니다. 기본적 실력 외에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한 경험이 많은 분이 수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총 수술비가 250만원이고... 
그 외 입원비와 약값 다 포함해서 120만원 예상된다고 하셧죠...  
 
비싸다고 느끼시는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저 수술들 자체를 따져볼때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기강아지 주워와서 뒷다리 탈골 인공관절 이어붙여 잡는것과 피부 고치는것 그리고 입원비(호텔비라고도 하죠?) 
190만원 들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단골이고... 오랜 경험에 의한 실력파 쌤이시고...
 중성화 수술 숫놈은 5만원에 해주는 곳인데도...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가셔야 할거 같아요...
 
안락사를 말한다는것은...  
상태가 매우 위험하단 뜻이구요...  개를 더 고생시키느니 그냥 보내주자는 지인의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들어있는것이구요... 
저 수술해서 개가 걸레가 된다는것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해요...
(물론, 저 상태를 보니...이미 걸레가 되었네요...)   
 
저걸 외과, 내과 수술을 통해...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주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면...
돈 문제는 좀 더 잘 해결되리라 보여요.. 
 
 

노출광

2014.03.21 12:37:12
*.156.92.49

개인적 생각으로 최선은... 이름 난 다른 병원 1군데 더 들러보셔서 진단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훨씬...) 

 

이미 그 강아지에겐 시간이 너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내부 출혈이 있다면... 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보이니까요... 조직이 썩어가면 뭐  답이 있나요?  (이런  수술 할려고 덤비는 의사도 없을겁니다.)

 

수술을 하든 안락사를 시키든...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아지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어쨌껀... 시간만 끌면...자동으로  본문을 쓴 님의   '비용'은 가장 절감 될거 같네요... 

안락사 비용과 장례비만 처리하면 될테니까요...  

노출광

2014.03.21 12:55:48
*.156.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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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만약, 제가 그 강아지의 주인이고...  진돗개가 튀어나와서 제 강아지를 물었다면... 

저는 그 진돗개 죽였을겁니다....

 

 

 

대물 손괴???  

개 기르는 사람들에게  걔네들이 '물건' 입니까?   

 

 

 

 

 

ㅋㅋㅋ

2014.03.21 19:53:34
*.87.61.251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분이 바로 위에는 그 개 죽인다고..

 

이게 뭔 개같은 논리인지.

 

이 사람은 당췌 말의 수준이... 겉만 번지르르

흐음

2014.03.22 06:06:58
*.235.196.131

개가 걸레가가 되었다는게 도데체 무슨 말입니까? 

그린데몽

2014.03.21 13:36:35
*.90.7.147

사람이 우선이다................

피해견주를 생각하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완치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모든 치료를 다해주는 것이 도리..

가해견주(진도리님이 완전 책임회피하는 분이 아니고, 나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고 볼 때..) 를 생각하면 부담능력을 벗어나서 까지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물리는 게 맞는지....

노출광

2014.03.21 13:47:40
*.156.92.49

'사람이 우선이다'에... 소유권의 물건도 포함되죠(개나 소나...자동차도..)

 

그래서 '보험'을 드는거에요...

아니면 전부... 통째로...몽땅... 다 물어줘야 하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님의 차를 박았어요...

수리비 1000만원 나왔어요... 500에 합의합시다...하면 해주겠습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쌩돈 500 만원을 왜 내야하죠?

 

 

즉, 저 강아지의 수술비가 300 만원이라면...

아무 잘못없이 ...물린 개주인에게 150 만원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노출광

2014.03.21 13:55:13
*.156.92.49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님이 새차를 뽑았어요... (3개월 동안은 세차도 안해요...자동차 페인트 도장 마를 때까진요...) 

근데, 1주일만에 받혔어요...

 

수리비 1000만원인데... 상대방에서 수리를 전부 다 해주긴 해줘요...

근데, 새 차 받힌 부위의  색깔이 ...원래의 도장색깔과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표가 나요... 개짜증이죠...

 

어쩌겠어요?     

 

 

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해서 다시 그대로 고쳐도...새차처럼 완벽할 순 없어요... 

 

 

 

더군다나 '수술비' 란것은...  

사고 당시의 외상적, 내상적 충격과 사람의 정신적 피해따윈...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죠.

말 그대로 '수술비' 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절대로...원상태로 복구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애견의 생명은 단축됩니다.     

 

 

음...

 

 

그린데몽

2014.03.21 15:00:57
*.90.7.147

노출광님의 답글을 원한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것 뿐인데 댓글을 다셨으니 저도 대답을 해야겠죠..

 

먼저 논점이 틀립니다..

 

노출광님이 말하신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이 사람에 포함된다....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 (여기서 노출광님이 개도 소유물건 예를 드셨으나..전 반려견은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을 손괴한 경우 당연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겠지요..지당한 말씀입니다.

 

접촉사고 예를 드셨는데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을 때 과실 비율 계산해서 서로가 나누어 부담하죠..이것도 보험처리 할거구요.. 그러나 수리를 한다해도 말씀대로 새차처럼 되지 않을 것이고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고 왕짜증 나겠지요...

 

(노출광님은 상대방 100% 과실로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가해자 피해자는 구분되지만 상대방이 완전 100% 과실인 경우가 아니면 본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있으니 본인도 감수해야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설령 100% 과실이라고 해도 수인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법과 상식에서 정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틀리고 사안에 따라서도 틀릴 것입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처럼 강아지에 대한 보험이 없거나, 보험 안들었을 때는 합의로 처리하거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겠지만...상대방이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더군다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라는 겁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실건가요?  아니면 상대편 진도개라도 팔아서 돈 가져오라고 하실건가요?

 

위에 썻지만 저도 10년 넘게 강아지 키웁니다..피해견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전에 우리 개가 내가 실수로 목줄을 풀어놓어 차에 치였습니다..물론 개를 친 차는 가서 없구요..(뺑소니라고도 할 수 없죠..도로교통법상 개를 치는 것은 무죄이고..견주 잘못입니다..)

병원 데려가서 가능한 치료는 다했지만 수술해도 보장못하고 후유증도 심할거라고 하더군요..물론 치료비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몇백만원 수준). 그래서 고이 보내주고 장례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개가 차에 치인게 아니라 다른 개에 물렸다고 해도..고의로 공격한게 아니고 정말 실수여서 그랬다면 또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해주고 최소한의 치료비 등 도리를 다한다면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개가 개이니까 다른 개를 물지..사람처럼 생각이 있으면 다른 주인이 있는 개를 물겠습니까..

 

진도리님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 지 궁금해서 문답을 올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의견들이 틀리니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족입니다만..어떤 상황이든 상대방 개가 우리 개를 공격한다고 할 때 우리개를 보호하기 위해 그개를 죽이던 어쩌던 정당행위(정당방위)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상황이 다 끝났는데 상대방 진도개를 죽였을 거라는 건...

(이 부분은 견해가 서로 달라도 반론을 달지 않았습니다..노출광님의 개인적이 생각이고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노출광

2014.03.21 15:08:46
*.156.92.49

그린데몽//

 

1. 법적으로 '대물손괴' 또는 '재물손괴'에 '애견'이 포함됩니다.  

2. 배째라고 하면 당연히 '민사' 가야죠. 

3. '목줄' 안한것에 대한 차사고는 무죄 맞습니다.

4. 상대의 실수건 아니건 ...대물손괴에 관한 배상책임은 존재합니다.

 

어려운거 없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물건'에 '애견'이 해당되면 당연히 '대물손괴'에 해당된다.... 해결해라. 

그리고 실제로 해당됩니다. 

 

사과를 하니 마니는 도의적 책임부분이구요...

비싼 수술비를 감안해서 견주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운 부분일 뿐이죠.   

 

그린데몽

2014.03.21 15:49:53
*.90.7.147

법적으로 대물손괴에 애견이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 반려견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뿐...)

 

 

대물 손괴???  

개 기르는 사람들에게  걔네들이 '물건' 입니까?    ---> 노출광님 생각도 이거 아니셨나요?

 

자꾸 서로간의 댓글이 산으로 가니..여기까지에서 줄이시죠^^

 

노출광

2014.03.21 15:55:39
*.156.234.201

제 생각도 그거 맞아요. 

jjum4

2014.03.21 15:18:53
*.125.251.10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계는, 그 대물의 객관적 현재 가치 까지 입니다.

 

수술비 보다 개의 가격이 싸다면 개의 가격까지가 배상책임 범위가 되겠네요.

노출광

2014.03.21 15:59:39
*.156.234.201

저는 수술비가 얼마가 들던 수술을 바로 했을거에요... (바이크 팔더라도...ㅜㅡ)   

 

그러나 법적으로 상대방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썼습니다.

개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건'으로 볼 수 있겠냐구요... 

 

수술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게 당연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피해를 입힌 견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아니냐? 

(개 값 몇십만원 물면 끝?  그렇다면...나도 당신의 개를 죽임으로써 상쇄하겠다... 

그래서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좋아합니다....당신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주겠다.)   

 

이 '도의적 책임'은 생각보다 크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제생각

2014.03.21 15:26:03
*.207.122.183

법적으로 재산으로 보는데, 보상범위를 봤을대 절대 개의 가격을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 가격이 억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수백만원이 합당할 수도 있겠지만,

 

똥개라면,, 물론 개주인 입장에서야 정말 가족이상으로 사랑스럽고 그런 관계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치료비가 개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경우 과연 개 가격 이상의 치료비를 물어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벌써 바로 윗분이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더군다나 집주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또한 집주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므로(세입자가 문을 열어놨으니..)

하니면 집주인은 그것을 예상했어야하는게 또 맞겠네요.

 

그런책임등까지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 듯..

 

자동문등을 달아놔서 항시 자동으로 잠귀도록 하는 장치를 다시는게 나을 듯...

 

만약에 지나가던 꼬마애라도 물어 뜯었다면 그건 나오는대로 다 물어주셔야겠죠.

 

암튼 다친 대상이 개라서 정말 다행인거겠죠.

물론 훈련된 개라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하신거 같으니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노출광

2014.03.21 16:30:41
*.156.234.201

사실, 서글픈 얘기죠...

생명을 '물건' 취급하며... 개 값만 물어주면 되는게 법이라는게...

 

 

병원 쌤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치료비를 넘어서서 버려지는 개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건' 이상의 '가족'으로 보고... 치료비와 관계없이 애정을 주는 경우도 많죠.

 

결국, '강아지'가 '물건'이라는 현행법상 따지고 들면... 개값 외엔  '도의적 책임'이 남는것이고...

서글픈  '돈' 얘기가 나오게 되는건  필연입니다....본문처럼요...    

 

 

그래서 위에 또 썼습니다.

저라면 제 강아지를 문 ...그 진돗개를 죽여버렸을거라구요...     

 

어떠한 보상도...

제 강아지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못해요...

진돗개가 작은 강아지들 한 번 이빨로 훑으면 ...사망 내지는 최소 장애견이 되요...

이걸 몇 십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애견인이 몇이나 될까요? 

 

 

 

유기견 데려다가... 190만원 수술비 낸다는거...  

어쩌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돈' 으로 잴 수 없는거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만키움

2014.03.21 15:33:46
*.207.122.183

참.. 요즘은 개도 많이 키우다보니 별의 별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옛날 같았으면 뉴스꺼리도 안될(되었어도 재미거리였겠죠.) 일들이 이젠 법적인 문제가 되는 세상이네요. ㅋ

 

기본적으로 바깥 외출땐 안전을 위해 개한테도 방탄복과 입마개(물지 못하도록)를 채우고 목줄을 단단히 죄고 다니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견일 경우 더욱,...

 

본인의 개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도 필수겠고요.

개끼리는 서로 싸울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전기 안전봉도 함께 챙겨서 다른 개가 달려들 경우 주인이 자신의 개 보호차원에서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배변봉투와 소독약도 필수적으로 챙겨 다녀야된다고 봅니다.

 

길가에 쌌으면 본인 스스로 치워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소독약도 함께 뿌리고요.

 

애견인이라면 그런 기본 소양이 필수라 봅니다.

 

 

노출광

2014.03.21 16:37:56
*.156.234.201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진돗개의  주인은 지금쯤  이 댓글들을 보면서 웃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제목 자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인데...

이미 답은 나왔으니...    

진도리도리

2014.03.21 18:47:48
*.236.236.9

답변달아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님에 대한 무척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려가 깊다는것을 글에서 느낄 수 있네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저 상황에서 개가 아닌 사람이 물렸다면 제가 벌금형 이상의 죄도 받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민사적인 보상을 제외한 형사적인 책임이 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반려동물에 사려가 깊으신 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피해견주와는 현재 원만한 협의를 거치는중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만 님께 말씀드리고싶은게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실때는 상대방의 여건사항도 고려해주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본 답글 마지막 어구가 제가 질문한 의도와는 다르게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다분해보입니다. 윗글에 '진돗개를 죽였을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글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아주 죄송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손수 남겨주신 10개의 답변은 쓰디쓰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 웃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린데몽

2014.03.21 19:28:41
*.62.202.46

용기내시고 피해견주와 원만히 해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쨋든 진도리님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하신다면 어떤 피해보상보다 크고 피해견주의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을겁니다..

노출광

2014.03.21 19:57:45
*.156.234.201

진도리도리//

 

일단,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짐작하신대로 '고의성' 있었습니다.

'도덕적 양심'을 자극해서 그 강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었음 하는 '욕심'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린데몽

2014.03.21 20:22:20
*.62.202.46

개 관리를 잘못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이 적용돼주인이 법적 책임을 묻게됩니다..
판결내용도 그렇구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진도리도리

2014.03.21 21:07:08
*.236.236.9

답변 감사합니다.

답 해주신 내용을 찾아보니 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 적용범위는 대인일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네요.

oneforall

2014.03.21 21:37:32
*.48.97.66

댓글이 하도 설왕설래에 길어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글쓴이님께서도 억울하실수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됐건 생기지 말았어야 할 원인제공에

피해관련 비용외에 2차로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보상등을 추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전액 보상해 주시는게

가해자가 가져야할 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적은비용이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싸게 물어줄지 방법을 찾을 시간에

상대방은 더 비싸게 받을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죠..

 

가해쪽이라면.. 비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께서 법률을 논하는 댓글에 의지 하시는거 보다 

신속한 합의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는 오늘 맘 다르고 내일 맘 다릅니다

주변에서 흔들거든요

예고없는감정

2014.03.21 21:40:55
*.115.36.175

에궁. 진돌이야~ 왜 물었니 ㅜ.ㅜ

소형견도 안됐네요 많이 다쳐가지고..

   

글쓰신분 진지하게 진심으로 작성하신거 같은데.. 책임회피하려는 느낌도 안들었고..

근데 댓글이 많이 까칠하네요.

글쓰신분도 반려견키우는 입장에서

소형견의 아픔과 견주의 상심은 돈으로 헤아릴수 없다는거 공감하면서도

오늘 50만원, 수술 250만원, 추후비용 120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답한 마음이실텐데 말이죠..

전 그런쪽에 문외한이니 다른 조언은 드릴게 없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김여사

2014.03.21 22:31:54
*.152.82.23

3월 20일 SBS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이 모 씨는 사냥개를 싣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냥개는 이후 차만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증상을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아 개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자 보험사는 개 값으로 500만 원에 치료비 150만 원까지 얹어 650만 원 넘게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같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의 몸값은 100만 원대이지만 사냥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으로  반려동물은 다친 것 뿐만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보통 샀을 때 가격으로 배상받게 되지만 보험사의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 때문이라고 밝혔다.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이어지고 있다.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4.03.23 10:10:20
*.165.1.168

사냥견 최소 몸값이 천만원 이상입니다.  견종값에 훈련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시장(사냥견 전문분양)도 있어

그 가격대도 정확지는 않으나 유추가 가능하구요.

꿩사냥용이냐 토끼사냥이냐 멧돼지사냥이 1마리로 가능하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상당한 차이도 있습니다.ㅋㅋㅋ

보험회사가 어떤데인데 그냥 500만원 줄까요..ㅋ

 

노출광

2014.03.24 13:19:23
*.156.234.201

좋은 댓글들 보면서...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지인의 회사에서 '베링턴 테리어'를 키웠어요. 당시에 독일에서 넘어온 진품 족보를 가지고 있는 놈(약 2000만원 이상의 몸값) 

그 개에게 어떤 사고가 있어서 500만원의 수술비가 나왔다면... 무조건 상대방은 그걸 물어줬겠죠? 

그게 싸니까... 

 

즉, 같은 상처에 의한 같은 수술비라도...  개의 가치에 따라... 수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좀 서글퍼요.

 

이건...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것 역시...     

em리아

2015.04.12 00:45:15
*.62.162.35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견주 입니다
저희 아이는 코카이고 저희개를 물었던 개는 진돗개와 믹스인 아이였습니다
상당히 크기 차이도 났구요,
저희아이는 일방적으로 물어뜯기는중
제 동생이 상대방 개의 목줄을 잡아 말렸습니다 그중 제 동생도 팔이 물렸고
(이 부분은 저도 급해서 병원으로 바로 가느라 나중에 동생이 물린걸 알았습니다)
다행이 저희개는 글쓴분처럼 심하게 다쳤다기 보다 물어서 뚫린 이빨자국과 등에 물려서 이빨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일단 상대방 견주와 병원에 갔고 치료를 받고 13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역이 멀어 (놀러왔다 사고가 발생해서) 5번 정도 드레싱하는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그분도 본인이 개를 놓친게 아니라 지인분이 놓쳤고 놓친분들은 미안해 하지도 않아 싸움이 날뻔 했으나 나중에 견주분이 나타나 견주분도 상당히 미안해하며 주말인데도 병원을 찾아 데려다 주고 해서
저도 그냥 좋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괴사가 될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 저고 겁이 나더라구요.
개를 키우믄 입장에서 상대개를 때려서 똑같이 만들수 있는 심정도 안되고,
괴사는 나중에 올수도 있다고 하니,
나중에 청구 해야지 생각했다가 저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아이가 잘 치료 될거라 생각해
상대 견주분에게 일단 잘 걸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좋게 되지 않길 바라고 있구요,
제 눈에는 상대견주분이 진심으로 미안해 하셔서 그냥 혼자 결심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비혹 회사원이고 돈을 많이 버는건 아니지만 서로 개를 키우는데 싸우기 싫더라구요
저도 오늘 다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된건가 하다 이런사례들이 궁금해 찾아보던중 이 글과 댓글들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일년전 일이니 잘 해결되셨겠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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