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뒤에서 오는 보더와 추돌 사고로 인하여 경찰서 고소장 접수후 진행 중입니다.

저의 인근 경찰서 고소장 접수 후 가해자 주거지 인근 경찰서로 사건 이전 되어 조사중입니다.

해당 수사관님이 연락 오셔서 첫 통화시 일단 가해자 리프트 탑승 시간 및 탑승 슬로프 휘팍에 확인요청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달후 통화시 휘팍에 알아 보지도 않고 그냥 운동하다 난사고니 좋게 합의 하라고 하시네요

판례상 사고나면 쌍방 과실이라며 아 가해자측과 수사관님이 아는사람 아닐지 의심이 좀 들더군요 ...그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 가해자와는 만나 서 조사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 오래 걸리는건 아는데 ..흠

일단 스키장 사고 판례 검색을 하고 싶은데 법원 판례 검색시 제가 잘 검색을 못 하는지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헝글 게시판에 올라온 스키장 판례를 출력해서 해당 경찰서 제출 및 조목 조목 따지고 싶은데 해당 게시물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 게시물인지 잘 몰라서요???

스키장 사고 판례 검색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엮인글 :

2014.03.23 00:45:55
*.214.195.122

쌍방과실 맞습니다

단지 과실비율이 달라지는거지

1:9로 과실비율이 나와도 쌍방과실이죠..0:10 이런비율 나온거 본적 없어요

수사관이 틀린말 한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다치셨거나 손해보셨는데요?

재판가서 이겨도 님에게 별 이득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4.03.23 12:16:46
*.253.36.238

쌍방 과실인건 아는데요 대부분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 했는지 뒤에서 와서 충동 했는지 안전 보호구 착용은 잘 했는지 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수사관님은 그런게 어딧냐 교통사고도 아니고 ..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나오는데 저도 100프로 바라는 것고 아니구요

저 뇌출혈로 입원했습니다 ㅠㅠ 목격자도 있구요 ~!!

상대방은 제가 상대방 뒤를 박았다고 우겨서 고소 했구요 상대방이 제 뒤를 박았는데 50% 는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 준다고 하고 제가 상대방 뒤를 박았다고 우기니 열이 받지요 ㅠㅠ

2014.03.25 17:32:24
*.206.203.110

경찰관은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좀 아는 사람, 알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찍소리 못하죠.

판례는 인터넷으로 찾아볼곳 많습니다. '판례검색'이라고만 쳐도 키워드로 검색가능한 세상이니까요.

암튼 판례 찾아서 제대로 따져주세요.

2014.03.26 20:36:41
*.253.36.238

네 감사합니다 아고 힘드네요 ㅠㅠ

2014.08.07 16:11:07
*.94.72.115

아~ 이런건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네요!!!

일단 경찰서에 가시면 대부분 경찰관 이야기가 정답인지 아시고 그냥 이야기 하시는대로 끌려갑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사건 처리하기 쉽도록 유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사건 경찰서에서 합의 안되시면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민사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쫄지 마세요!!!

일단 결과먼저 이야기 드릴께요

민사로 넘어가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도록 해드립니다.

행복님이 치료비 이상으로 생각하신다면 단칼에 짤라서 이야기 드리면 못받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받기 위하신거면 법원에서 검사님에게 이야기 잘 하시면 검사도 사람이기에 치료비를 챙겨주도록 가해자에게 유도하여 합의를 하도록 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사건 해결까지 거의 1년이 걸리며 병원에 사고접수를 하셧을경우 소송이 끝날때까지 들어가는 병원비는 모두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이게 제일 지~X갔습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우기실경우 물증("증거&고백")이 없으면 말싸움이 길어질 수 박에 없으니... 참고하세요!


참! 참! 참!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무조건 "예" 라고 하셔야지 "아니오!" 라고 하시면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보상도 못받고 사건 종결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상대방에게 화내지 마시고 좋게 좋게 잘~유도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만큼 빨리 받고 빠지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014.10.28 10:53:37
*.217.61.82

하........

2014.11.26 22:05:38
*.34.5.105

그런데요. 무슨 판례를 검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니죠. 그러니 경찰서 수사관 입장에서는 명백히 범죄로 의심될 상황이 아닌 이상 저런 대응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민사 사건에 경찰이 나서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민사 소송을 하실 거냐 아니면 합의를 할 거냐 하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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