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4.04.17 09:25:30 *.205.5.38
배우자가 50% 상속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4.04.17 09:31:53 *.190.92.160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산의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식일 경우 1.5 : 1의 비율로 분할 합니다.
자녀가 둘 일 경우는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이런식으로 분할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분이면, 배우자(새어머니)가 60%, 자녀가 40%의 유산을 차지합니다.
2014.04.17 09:40:13 *.190.92.160
법정상속인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1,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법정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의 비율에 50%를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 : 방계(형제자매)
4순위 : 방계혈족(형제자매의 자녀 등)
2014.04.17 09:46:06 *.190.92.160
추가로, 1,2순위는 없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즉, 3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배우자도 없고, 1,2순위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순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배우자도 없고, 1,2,3순뒤오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14.04.17 09:54:26 *.62.190.10
2014.04.17 10:01:58 *.216.188.187
결혼이 아닌 동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속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웃기는 상황과 논쟁이네요. 재혼전에 아버님의 재산정리라.. 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맘대로 하게 안두고.. 자식들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거죠 ?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닐텐데 ;;;
결혼 전 상속이나 증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우선하니까요..
2014.04.17 10:01:00 *.190.92.160
처음에 썼듯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법적효력을 갖도록 공증도 받아두셔야 깔끔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게 되지만,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난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혼하여 생모가 살아계신다 해도 생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산상속에 있어 법정상속분은 상속권자 모두 균등분할 합니다. 거기에 배우자만 50%할증하는 거구요.
2014.04.17 10:04:12 *.216.188.187
유언을 써도.. 법적으로 분활되는 것에 대해서 지분이 있는 '배우자', '자식' 등이 권리를 신청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분량만큼 받아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판계가 있을텐데요?
2014.04.17 10:35:28 *.206.152.198
제가 알기로는 유언대로 나눠갖고요
문제는 재혼후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새어머니의 기여도에 따라 다시 재편되거나 소송을 하는걸로 알아요
비전문적인 지식인데 글을 보니 그냥 나온말인듯 해서 걍 적어봐요 ㅋㅋ
2014.04.17 10:36:05 *.206.152.198
역시 자식도 재산형성과정에서 기여도가 있다면 재편되거나 소송가능하고요 ㅋ
2014.04.17 11:37:26 *.62.169.84
유언을 미리하고 공증받는게 깔끔합니다.
공증없는 유언은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04.17 11:55:51 *.204.251.48
1순위(상속받을 공증을 했을경우)
없으면 2순위부터는 비율적으로 배우자 2 자녀 1입니다.
배우자가 50% 상속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