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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

조회 수 1052 추천 수 0 2014.05.07 09:40:29

집안에 아주 작은 땅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상황에선 거의 활용하기가 힘든 땅인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겠다고 해서 알아보니 옆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저희 땅을 사야만 진입로가 확보되어 건축 허가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알박기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쪽에선 공시지가를 제시하던데,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나요? 


엮인글 :

삼촌1호

2014.05.07 10:05:11
*.223.61.26

1. 친척이나 친한 현지인간 거래라면 몰라도 보통의 경우 공시지가로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3-4배 또는 시세-간혹 민간 아파트 건설부지10배 받는 알밖이 때문에 주택법개정되어 충분한 협의시에는 수용할수있게됨-약9개월소요)
2. 지적도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만큼 땅을 떼어달라는 것인지, 정말 진입로가 필요해서 요청한것인지, 인접지의 허가진행상황등을 함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그린데몽

2014.05.07 10:07:21
*.90.7.147

실거래가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옆주인 땅을 공시지가에 팔라고 해보세요..

 

법적으로는 옆집 땅이 맹지인 거 같은데..건물을 짓고 통행이 어렵다면 님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사정에 따라 정도는 틀립니다만...)

 

필요없는 땅이라면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셔서 매도하시는 것도...

 

공시지가로 사겠다는 건 옆집 양반이 욕심이 지나친거 같습니다..(두 땅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면 옆집 소유의 맹지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니까요..)

aAgata

2014.05.07 12:36:33
*.70.222.139

부동산 여러군데 문의하셔서 그 주변 시세 확인해보시고, 그 가격에 매매를 하시던가..아님 조금 조정해서 매매하시든지....

물론, 글쓴이집에서 그 땅이 그닥 큰 존재감이 없는 땅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매하시는게 좋을듯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뜨거운수박

2014.05.07 14:39:17
*.192.10.37

공시지가 ㅋㅋㅋㅋㅋ 도라이네요 완전.

ㅎㅎ

2014.05.07 17:10:26
*.133.179.38

그냥 시세대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시세대로 파는거 당연한거 잖아요...

 

진짜 상대방 양심 없는 사람인듯 ㅋㅋ 어떻게 공시지가를 제시하냐 ㅋㅋ

Huskeys

2014.05.07 17:50:24
*.222.55.83

머..지적도나 토지계획도라도 있다면 보다 정확하겠지만..


1. 본인 땅이 활용하기 힘들다고 했다면..땅이 작거나..혹은 기타 이유로 뭘 하기엔 애매하고 방치된 상태인것 같네요..

2. 진입로 때문에 옆땅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짓는 건물이 큰 건물일듯 하네요..


두가지만 놓고 본다면..

1. 본인땅 이외에 다른땅을 통해서 옆땅 사람이 다닐 수 있다면 적당히 네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공시지가 운운하는거 보면 달리 믿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효용가치가 없어서 방치된 땅인데 이번에 못팔고 그 사람이 다른 땅을 사서 지어버리면 진짜 쓸모없는 땅이 될지도..


2. 주변에 다른곳에 건물들이 모두 들어섯거나 기타의 이유로 반드시 내 땅을 거쳐야 한다면 최대한 튕겨보세요..어차피 쓸모없는땅 최대한 이익이라도 챙기셔야지요..


일단 땅의 모양새나 주변의 현 상황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네요..

2014.05.08 05:21:34
*.243.223.125

뭔가 잘못된거같은데

 

공시지가 에 두배이상 받는 경우가 극히 드믈텐데요  완전 저렴한 토지거나 완전 완전 시골인 경우나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가격이고 일반시세는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주변시세가 중요한게 아니고 용도지역이 뭔지 가장 중요합니다. 땅값은

능숙한보더

2014.05.08 10:29:28
*.253.60.18

재무설계를 업으로 삼아서 조언드리자면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자면, 건축허가가 나고 안나고는 냉정히 그사람 해결할 문제이고, 그걸 글쓴이께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익을위해 상대에게 부탁을 하러왔는데 공시지가에 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법을 잘모르시거나 부동산을 잘알지 못하시는듯 해서 그렇게 들이댄거 같은데. 재개발법에도 알박기 하면 80% 이상의 동의되면 강제 매도요청이 가능한 뭐 이런상황이지만 그런것도 아니구요.

현시세와 공시지가가 가격차가 상당히 큰걸로봐서 위치상으로 그다지 나쁜곳은 아닌거 같구요. 개발용도로 꼭 쓸모가 있는 필지 같습니다. 본인이 그땅을 활용하기 힘들지만 타인이 필요로 하는 필지라면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파심이 맞습니다. 

활용가치가 낮은 맹지도 여러곳이 합쳐져서 대지가 될경우 큰 경제적 가치상승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가진 맹지가 높거나 상대의 땅이 맹지가 아닌 대지에서 더큰 부가가치를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가질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우선, 시세정도는 받으셔야할것같구요. 더 버텨서 더 받으실수도 있지만, 건축주가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진출로를 만들어 허가를 받든 건축 변경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활용가치가 없다면 시세정도나 약간정도 더받고 매도하심이 옳은판단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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