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며칠전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등을 미처 못보고 적색등이 들어 왔을때 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치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오늘 사전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범칙금납부시 : 금액 60,000 원 (벌점 15점)

과태료납부시 : 금액 70,000 원 (사전납부시 70,000 원) 이렇게 되있는데요?

범칙금은 뭐고 .. 과태료 는 뭔지...

 

그리고 전 벌점없이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엮인글 :

(━.━━ㆀ)rightfe

2014.05.10 16:33:34
*.169.3.96

통지서를 가지고 지정 은행이나 경찰서 가셔서(지구대 말구요) 납부하시면 됩니다

알리알리짱

2014.05.10 16:45:53
*.54.2.233

예전 정보 입니다.^^

안내고 기일 지나서 만원 더내면

벌점이 없어서 이렇게들  했어요.

자드래곤

2014.05.10 17:44:42
*.130.15.111

그냥 7만원입금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고지서 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벌점받고 해야해서 복잡함...

교통민원실

2014.05.11 02:21:05
*.173.22.112

벌점 안받으시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나중에 7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와요

 

그러면 그때 납입하시면 돼요~*

나를막만졌잖아..

2014.05.11 16:27:38
*.207.140.236

과태료로 내시면 됩니다. 벌점대신 운전자 누군지 모르는걸로 만원더내고 벌점없이 끝내는거에요.


7만원으로 하시면 벌점 없습니다.


기다리면 자동으로 나오긴 하나......일찍 내시려거든....경찰서가서 운전누가한지 모르겟다 과태료발부해달라하면 발부해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