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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월세집에서 살고있는데요..
저희는 3층, 주인집은4층 그리고 옥상인데 며칠전부터 옥상에서
바닥방수공사?를 한다하시면서 망치질소리도나고
시끄럽더라구요.
그날 아침 일찍 소리났었고 저희가족은 어김없이 출근준비하고있고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 퇴근해서 오니 거실에 물이 가득하고 카페트며, 소파며 생활 도구들이 다 젖어있었어요
신발장 위에도 물이 새서 가죽신발이고 뭐고 다 젖었구요.
많은 일이있었지만 간략하자면 위층에서는 이런 배상을 안해줄거같더라구요
소파같은경우도 페브릭, 나무라서 다 젖었는데 빨아서 쓰면된다고하시고(떨어지는 물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짜증난다고 이사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뭔경우인지. 이런경우 배상같은거 받을 수없나요?ㅠㅠ
참고로 물이 많이 샜었어요 작년인가 그때쯤에는 안방에도 천장에서 물이떨어져서 옷다배렸었구요
신발장에도 물이 새서 한번더 그랬었어요.
그때도 공사했는데도 자꾸 물이 또새니까 자기들도 짜증난다고 이사가라고한거였어요..ㅠㅠ
뭐 그런 개같은경우가 있나요..
계약기간 얼마 남은지 모르겟으나 이사비 달라고 하시고 윗집에서 물 세서 손해본거 다 사진찍어서 증거 확보 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는것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