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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세입자도 잘가려서 원리원칙대로 받아야 ...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입자분과의 법적 분쟁으로 5월말일에 나가는거로 법원에서 확정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입자 분의 멘탈이 워낙 특이하여
대비하고자
전세금은 제 지인의 통장에 있습니다
만약 5월 말일자에 집을 구하지 못해 못나가겠다고 하면
1. 합법적으로 그집 짐을 밖으로 옮겨도 되는건지
(이거도 원리원칙에 의거 날자 6월 01일 00시 01분에 할겁니다)
2. 그러기 위해선 5월 말일자에 먼저 전세금을 돌려 줘야 되는지
(전세금 돌려 받고 안나가고 버틴다면)
3. 전세금을 돌려줬는데도 못나가겠다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쫒아 낼수는 있는지
(법적으로 5월말일자 넘어가면 년이자 20%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참 살기 복잡하네요...
소주 한잔 해야 겠습니다
아주 안주가 날마다 넘쳐나네 원
전적으로 그린데몽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명도소송하시고 일수계산해서 집세 비용청구를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린데몽님 말씀과 다른점은 임대차 계약은 쌍방 이행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금은 명도소송진행하시면서 공탁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의사표시가 없을시는 계약연장으로 간주.
즉, 2년간 연장한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진행하더라도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공탁한 공탁법원가서 돈찾아 주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것 같네요.
법률문제는 법률행위(그냥 일상적인 행위일지 모르나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와 권리,의무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법률지식이 많거나 업으로 삼는분과 자세하게 상의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외국에선 하루만 밀려도 바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부러운 외국이네요.. ㅎㅎ
(한국의 정서상 불가능한 제도일까요? ㅋ)
한국은 세입자가 왕이다보니.. 배째라는 인간들 걸리면 정말 골치아프죠.
편의 봐주고 깎아주기까지 했는데도 큰소리 뻥뻥 쳐대는 세입자도 있던데..
다른 세입자들은 제때 잘 내고 그러는데 어쩌다 염치 없는 세입자 걸리면 참 난감하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나갈때도 열쇠도 가지고 나가질 않나...
심지어는 새로 여자분이 세들었는데, 보조키를 바깥에서 잠궈버리기까지 했더군요.
(결국 열쇠업자 불러서 열긴 했지만.. 여자세입자가 매우 무서워하더군요..)
개똘아이들이 간혹가다 걸리죠.
절대로 임의로 강제집행하시면 안됩니다...
1.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 안되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2.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3.명도소송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보통 이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을 공탁합니다...)
4. 전세보증금을 미리 공탁하고 명도요청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 같습니다.
(미리 공탁을 하면 계약만료일부터 지연손해금(연20% 수준)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만..받기도 어려울텐데요..)
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하고 강제집행비용도 다 청구가능합니다~~
*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꼭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상의해서 진행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