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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인 알바가 아닌 경우 법인의 고용계약(단시간 포함) 및 용역계약(강의 등)은 모두 지출증빙때문에 세금떼는게 정상입니다.
주차관리 소득과 다니시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게 맞긴 한데요.
세금폭탄이 나올일은 없을 거 같구요...
오히려 지금 회사에서 받으시는 급여가 면세점 이하라면 3.3% 낸것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알면 곤란한 경우도 있을테니 미리 잘 얘기하시던지.....
(그정도 주말 알바라면 알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요..대부분 회사가 이중취업이나 타업종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화이팅하시구요^^
연간 500만원인데... 근로소득 합산과세 되긴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라 타격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
주차관리하는 곳과의 고용관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는데... 알바하시는 곳에서 사대보험 납부대상이 아니면
본 직장에서 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투잡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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