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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전세금을 내는 것으로 근저당을 풀고 들어가는게 계약조건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근저당은 우선 해지했구요,

토요일 계약서 쓰고 잔금은 치루고 계약은 마무리 했습니다.

 

질문1.

제가 아직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나쁜마음을 먹고 잠깐 사이에 새로 근저당을 잡힐 수 있는 경우가 있을런지요..

(근저당 해지는 계약조건이었는데 좀 머 그리 민감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좀 그런 일이 있어서요)

 

질문2.

보통 2년 전세 잡는데, 제가 저번주 토요일 계약완료하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사실 실 입주는 10월정도에 해야되는 사항입니다.(이미 집은 비워졌구요)

그런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오늘, 내일 가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엮인글 :

그린데몽

2014.05.20 13:21:07
*.90.7.147

은행에서 새로 대출해주고 근저당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구요..순위는 근저당기입등기일과 확정일자+주택인도+전입신고 다음날 0시 중 빠른 것이 먼저입니다..

 (ex)-근저당 기입등기일 2014.5.20일 15시

- 전입신고+주택인도+확정일자 2014.5.20일  10시이면 근저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전날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하시기 전에 대로 등기부를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등기부 새로 떼어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꼭 변호사 법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Nills

2014.05.20 13:27:59
*.218.226.57

원래 전입신고는 잔금 치른 당일날 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로 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면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습니다. 미루고 있다 주인이 그새 대출을 받는 것은 주인맘이라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입주를 늦게하시더라도 잔금을 다 치뤘다면 이미 전세를 살고 계신거죠. 언제까지를 거주기간시작으로 하겠다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하는거구요.

Huskeys

2014.05.20 13:50:47
*.222.55.83

1. 전세관련 사기중에서 대표적인게 오전에 근저당 해지하고 안심시킨뒤 오후에 다시 재대출을 받는 수법이 있습니다..

근저당 관련해서 해제는 3일정도 시간이 걸린다는점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죠..

그렇다면..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전혀 알 수 없느냐..그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하셨으니..오늘쯤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면 해제가 되어있을 수 도 있고..아니라도 근저당 해제를 했으면..[근저당권말소 교합대기] 상태로 바뀌면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옮기시는건데 불이익이야뭐..세금고지서등이 새로 옮겨지는 주소로 나와서 잘 확인을 못한다는 정도..?

그것 이외에는 그닥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현재 그 심정..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겪었던 일이라서..

주변에 의지할만한 상대는 없고..불안하기도 하고..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합니다..

수수료 조금 아끼는것 치고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한 전세권 설정도 적극 검토해보세요..
저는 계약할때 공인중계사가 워낙이 잘 챙겨줘서 믿고 전세권설정을 안했지만..

지금 당장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서 확인해보시고..제가 말한대로 상태가 안바뀌어있다면..당장 전화해서 따지세요..
그리고 향후에는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실땐..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후 전세1순위로 하기로 함] 같은것을 넣고..만약 계약 이후 일주일정도 지나도 근저당이 말소가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이후 법무사를 통한 전세권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이때..계약의 파기 원인이 집주인에게 있음으로 계약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4.05.20 15:46:58
*.141.39.90

1. 집주인이 작정 했다면 가능하죠.

등기부 집주소만 정확히 알면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보통 신혼집 미리 계약하고 당장은 비워져 있어도

전입신고 미리하고 확정일자 받습니다.

 


앗뜨거고구마

2014.05.20 16:12:30
*.124.153.11

악의를 갖지 않는 이상 문제 없겠지만 근저당말소가 이루어진 후 계약서작성.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이 발생되는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순위가 바뀌면 집주인은 잘못없습니다.


윗분들이 대부분 글남겨주셨으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체납이 끝판왕!

2014.05.21 06:45:52
*.68.243.81

님이 아무리 발버둥 치시고 전세권 설정까지 하시더라도 끝판왕한테 걸리면 포기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등기부 등본이더라도 또한 전세권까지 설정하셨더라도 진짜로 재수 없으시다면 혹시라도 세금 거액 체납으로 가압류 되어 있다면 전세권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등은 등기부 등본등에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주인 양심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세무서에 조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 듯?)


세무서는 날로 돈 먹으려고 악어가 입벌리고 있는 꼴... ㅋㅋ


집주인은 보증금만 받고 먹튀하면 끝.



Huskeys

2014.05.21 10:09:01
*.222.55.83

첨언을 좀 하자면..

집주인의 동의(혹은 위임장)가 있으면 관할지방세무서에서 체납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전에 [국세 완납증명원]을 발급요청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던지 하는 방법도 있구요..


그린데몽

2014.05.21 11:37:47
*.90.7.147

체납된 국세/지방세는 전세계약을 한 날 이전에 체납이 발생하거나, 당해세는 전세계약이후에 체납이 발생해도 경매배당시 선순위가 됩니다

 

국세/지방세는 보통은 큰 금액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사실 체납되는 경우가 희박 합니다. 

 

임대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사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내가 모르는 체납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건지 예전부터 어른들이 꼭 계약할 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계약전에 부동산에 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달라고 하시고요, 미납사실이 없다면 추후에 당해세가 체납되더라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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