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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에 일하는게 당연시 여기는 사장밑에서 투표를 하기 눈치보이는 상황입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투표권을 보장받고 싶은데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할려도 혹시 무슨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신고도 못하겠습니다.
2014.05.28 12:51:05 *.254.71.3
고용주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014.05.28 14:00:18 *.62.169.94
투표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사전투표제도를 이용하세요
5.30~31 전국에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2014.05.28 14:07:46 *.247.149.239
아 전.. 사전 투표제 이용하고 4일날은 일하고 싶은데
4일날 일 못하게 하는데... 정 반대시네요 ...
4일날 일하면 2.3일 일하고 4일날 붕뜨고 5일날 일하고 또 678일 붕 떠가지고...
고용주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