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 및 연락처

조회 수 4453 추천 수 0 2014.07.30 17:52:52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 (2014년 2월)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로 어깨를 다쳤습니다. 


저는 2년차 여자보더이며 비발디 중급 슬로프에서 턴을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년차지만 빨리 배우는 편이라 턴에는 익숙해진 상태였고 전방 주시하며 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토턴 완료 후 힐턴으로 진입하기 전 (즉 슬로프 위쪽을 보고 내려오던 중) 갑자기 전방에서 남자 보더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 추돌하였습니다. 힐턴으로 진입하기 위해 제기준 왼쪽 하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보더분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고, 그 남자보더는 거의 빠른 속도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었기에 추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돌후 전 몇바퀴 구르고 (뒤엉켜서 보드 바지도 데크에 긁혀 찢어짐) 눈에 얼굴을 묻은 자세로 파묻혔습니다. 


어깨쪽에 충격이 커서 몇분간 움직이지 못하고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패트롤에 실려갔으며, 안정을 취하다 춘천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찍었으나 엑스레이 상 골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거주지(대전)으로 돌아와 근처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 찍었지만 역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손 다 다쳤는데 사고 후 약 2주동안 오른팔을 들기 어려워 왼손으로 오른팔을 움직이며 생활했습니다. 왼쪽 손목 통증은 몇개월 지나 나아졌고 오른쪽 팔 운동범위도 물리치료/약을 통해 호전되었지만 팔베게를 하는 등 팔을 뒤쪽으로 돌리는 운동범위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보통 어깨는 3개월 정도는 지켜본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계속 호전되는 듯 하다가 심해지는 듯 하다가 왔다갔다 하길래 7월에 mri 촬영을 하고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슬랩병변이라고 불림)


결국 관절내시경 수술을 해서 입원비 포함 약 200만원이 나왔구요, 정상적으로 운동하려면 약 9개월 까지 걸릴 수 있으며, 재활치료를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치료 (도수치료) 비용이 5-6만원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번 받는다 쳐도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2-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겠지요. 


제가 든 보험이 사고 후 6개월 까지만 보상이라 다 커버가 안됩니다.



그 추돌자는 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제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픈척?을 하며 

"운동이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 좀 아는데 갈비뼈에 금이 간 느낌이다. 복부 CT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 고 했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더군요. (정말 괘씸하죠) 그리고 그사람은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의무실을 떠났구요. 심지어 문자로 자기 보드복 찢어졌다고 사진찍어 보내더군요;; 저희도 보드복 찢어진 부분이랑 고글 망가진 것 사진 보냈더니 말 돌리더라구요. 일단 나중에 병원가보고 연락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은 연락을 안했고 저도 경과를 지켜보느라 안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 등이라면 제 보험처리 하고 넘어가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 합의하려고 연락처를 봤더니 연락처가 바뀌어 있더라구요. 사고경위서 사본도 잃어버리고 해서 스키장에 전화해서 팩스 보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나요? 합의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서 받은 건 확실한데, 제가 슬로프 위쪽을 보고있어서 이 경우도 그쪽의 과실이 더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가 안돼서 고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많이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 

엮인글 :

2014.08.08 17:38:02
*.128.59.99

안타까운사연이네요..힘내시길 바라며, 짧은 소견말씀드릴께요...

사고는 중립입장에서 판단해야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셨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반대로 갑자기 튀어왔다고 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즉, 슬로프내 둘다 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건 안부딪히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쌍방과실로 볼수있습니다.

(사고 난 당시에 진술서에 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세히 언급하였거나 그림으로 라던지 진술서를 충분히 어필하였다면.... 6:4 정도 나올거 같네요....쌍방과실은 기본 5:5로 출발합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스키장 사고경위서를 기준으로 상호간의 보험사에서 측정해주실겁니다. )

상대방이 연락두절 또는 보상 거부 등 하였을경우 서면적근거(진술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14.08.08 17:45:43
*.128.59.99

아 ~ 변호사 선임 부분은 저두 잘...모르게네요...

무료법률상담 찾으시면 많아요...그리구 게시판 - 부상보고서에 우측상단 "상담의뢰" 참고하시길 바래요

2014.11.28 15:07:50
*.138.194.241

법률사무소 보상전문가 최국장 입니다.

우선적으로 빠른 쾌유 바라며 개인적으로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후유장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3780-6389 로 전화 주시면 더욱 친절한 상담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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