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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은 아니고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중에 일방적으로 제가 열받아서 여자친구를 조금 쳤습니다.
물론 제 생각엔 여친잘못도있기때문에 그런건데 결론적으론 제가 잘못했죠. 압니다..
피가난줄 몰랐는데 피가 좀 많이 났구요. 분노 조절이 안되서 욕하며 계속 때렸습니다.;
너무 후회가됩니다.. 반성합니다. 끝내 여자친구가 파혼하자고 합니다.
다신 그럴일없을거라고 무릎꿇고 사과했지만 용서는 커녕 고소하겠답니다.
제가 6년전에 여동생을 때려서 경찰서 간적이있었터라 초범이아니라서 좀 이것도 신경쓰이긴하네요.
파혼에 고소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할것같은데... 제잘못이 크지만 여친잘못도 있으니까요.
여자친구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거같습니다.
여자친구 마음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사과한 이후에 여자친구 마음을 되돌릴려고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욱하다가 또 욕이나와서...
예전에도 여자친구를 몇번 때렸지만 피난적은 별로없었는데 그것까지 싸잡아서 고소하겠답니다.
제가 초범은아닌데 가중처벌이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잘못만 있는것도 아닌데, 혹시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클까요?
1.여자친구 마음 되돌릴수있을까요?
2.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어느정도일것인지 최악의 상황으로 민사까지 가면 승소할 확률은요?
노출광님 저도 법에대해선 잘 모르지만..^^;;
1. 이분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딱봐도 때린것일텐데 글만 읽어봐선 과도한 자기방어로 보여집니다.
2.
그동안 폭행했다는 증거를 없애면 증거불충분으로 그 당일에 신고한 접수만 조사해서 "단순폭행죄"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만 물게됩니다. 증거자료가 많아 여자분이 케이스를 날짜별로 모아 따로 소송을 걸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이때 이분이
소송에서 이길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1-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이상 나올수도 있지요.
3.
여동생이 마음먹고 친오빠를 벼루고 고소를 했다면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조사하는게 맞습니다. 혹은 때리고있을때
신고를해서 경찰관이 왔을경우? "친고죄no" "가정폭력범죄" 법이 적용이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막 때리면 안되겠죠? 초범? 이건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보호처분 기록이 있어서 초범이라 하는건가? 이 부분을 보아할 때, 아마도 가족들도 포기한 형태의 인간이 아닐런지
추측해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한 대답해드렸어요.
이분은 성향이 여동생도 한두번 폭행한것으로 보여지지않고요... ***정신과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해보입니다.***
덧, 우리나라 법률상, 피해자는 국가에서 무료로 상담지원가능한데 가해자는 안된다는점. 자기가 고칠마음있으면 개인이 지불하고 상담받아야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럴 마음도 보여지지않네요. 여성분이 안타까울뿐..ㅠ_ㅠ
제가 뭐 정답을 알고 있는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구요.
근데, 여동생도 때리고 여친도 때리고 자주 욕하고... 그러면서 또 저질러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여동생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친이 고소를 한다고 하고(그냥 형사건 폭행죄로 진단서 끊어서 신고하면 되는데...손햅배상을 위한 민사를 진행?)
앞뒤 정황이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론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딩이 여친이랑 싸운것을 확장해서... 포장한 뒤에... 어른 흉내로 여기 올린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글쓴이가 '미안해' 죠. 소송관계로 진행될 거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의 글쓴이 아디가 '미안해'에요.
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로 여동생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려면 '친고죄'이니 여동생의 직접 신고가 있어야 해요.(부모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뜻이죠)
결혼할 여자가 갑자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이건 또 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상견례까지 간게 신기하네요
글만 봐선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기 보단
처벌이 두려워서 막으려고 한거 같네요
되돌리긴 힘들어 보이니 포기하시고 그냥 혼자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