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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에 2년으로 2000/20만 월세 계약을 했음
지금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고 있음
(그러니까 2014.1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
그러다가 이사를 가게되어
관리사무소(집주인이 모든 업무를 위임한 곳)와 전화를 하고
내가 이사를 나갈껀데 절차가 어찌되니? 물음
계약이 2016. 1월 종료이니
너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해 함
그래서
나도 나름 알아보니 3개월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된다든데?
하니까 자기네 내부 규정이 그렇지 않다면서
너가 새로운 세입자 구해놔(즉 부동산 수수료 물어) 함
그리곤 근데 너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았으니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 함
그래서
나 대신 살 세입자 구하라면서
그럼 내 계약조건으로 살 사람을 구하는게 맞는거 아냐? 하니까
'시세'가 올랐대두, 함
너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니
내 계약이 2016.1월 종료이니 세입자 구해놓으라더니(부동산 수수료 내라더니)
왜 새로 구한 세입자는 현재 시세에 맞춘 오른 월세와
왜 2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하니까
그럼 너가 너 친구 데려와서 1년 살게 할거야? 그거 아니잖아
새로운 계약을 맺는거잖아 함
와 나 이거 나만이해안되요?
아까 밑에서 읽은 글로 나름 조리있게 말하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끊음;
무슨 논리가 이런지...
내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니면 내 계약조건으로 살 세입자를 구해서 2016.1까지만 계약을 하든가
이게 맞는거 아니에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밑에글에 어떤분이 복사해놓으셨더라고요
2년이에요 ㅋㅋ
법률, 관행, 조례라는게 있습니다.
법률업무를 하는 사람도 법률로 정해져 있더라도 관행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벗어나는 범주가 아닌경우 관행을 따릅니다.
참고로 소액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2년으로 봅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이고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이라고 표기된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단, 계약서가 1년짜리 라면 약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취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1년 갱신으로 주장할경우 1년 갱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위 처음 줄에 추가하여 적자면 법률이 그러하기 때문에 난 못주겠다 라고 할 경우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보는지 세입자가 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합의보고 정리하는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겪은 경우와 약간은 비슷하네요 ㅎㅎㅎㅎ
세상에 참 별별 사람들 다있어요...그쵸? 있는것들이 더 하다고 ㅜㅜ
이거 저거 다 필요없이 묵시적 자동계약 연장 상태에서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숙지 하였다면
3개월 월세 내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 사실을 고지하고 3개월 뒤가 계약만료예요.
복비요?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그 전에 나가게 되면 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법령을 못 찾았어요. 법으로 규정된건지, 아님 관례인건지...)
3개월동안 월세 다 내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아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사가 없는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3개월 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어차피 후달리는건 그쪽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내부규정을 세입자한테 준수하라고 확약받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니네 내부규정이고,,그게 법보다 상위도 아니구..
3개월후에 집뺄테니 돌려달라고...안주면 집 뺀날로부터 연 24프로의 지연손해금 청구하고, 경매 등 강제회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내용 넣으시구요
복비는 당연히 줄 필요 없습니다..계약만료로 집 빼는데 뭔 복비를?
(서면으로 계약 갱신했다면 당근 줘야지요..)
그리고 안주면 임차권등기해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시면 걍 좋게좋게 조금씩 양보하시는 것이...미리미리 계약갱신 안한 댓가라고 생각하시교...
제가 경험했던 사항이랑 같은 사항이군요
저는 전세였기 때문에 법무사 까지 가서 상담 받았습니다....ㅜㅡ
암묵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3개월 이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 필요도 없으며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ㅜㅡ
하지만 현실은 위와 같죠...
제가 한일은
1번. 주위 부동산에 일일히 가서 방을 내어 놓는다.
(계약 사항은 - 원래 집주인 맘대로라고 하더군요ㅠㅠ)
2번. 3개월 이후 나갈것이다라고 이야기 한사실을 전화 통화 녹음
- 전 지금부터 하는이야기는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 했어요
3번. 법적 사실을 내용증면 보낼 준비
4번. 임차권 등기 낼 준비
위와 같이 준비했는데...
3개월 이전에 방이 나가버려서..............
제가 복비 내고 방빼고 왔습니다....................
세대주와 세입자와의 관계는 법으로 끝내는게 답...
무료상담도 많으니 한 번 질문해보세요.
거진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는 쪽의 답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