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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번에 갚을 능력이 없다 하여 5회 100만원씩 매달 말일 갚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받았는데요
돈을 제날자에 입금시키지 않고 일주일 열흘 뒤 입금하고 100을 또 두세번 나눠서 입금하고
이럴경우에 최종적으로는 500을 다 받았다 해도
지불각서상 매달 말일 100씩 입금하기로 한, 내용을 어겼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청구금액은 본금액의 30% 로 하려고 합니다.
2014.10.01 10:39:54 *.124.153.11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의 손해배상은 그를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2014.10.01 11:26:30 *.58.239.109
지불각서 불이행시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늦더라도 꼬박꼬박 입금이 된다면 변제의사가 있는걸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취는 없을 듯 합니다.
그냥... 원금만 문제없이 다 받는걸로 위안삼으세요 ㅜㅜ;;;;
2014.10.01 11:59:07 *.90.7.137
정 원하신다면 입금하기로 한날로부터 실제입금일까지의 연체이자 정도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가능할 겁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불가한 걸로 알아요
얼마 안될테니 걍 포기하시는게/... 원금 다 받은게 어디에요?
2015.01.02 16:43:03 *.107.75.14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의 손해배상은 그를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