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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헝글에 이런 질문 올릴 줄은 몰랐네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웃긴게 이사온지 반년쯤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화오더니 집이 팔리게 되었다고 나가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하는거냐고 하니 전세들어올 때 그렇게 합의하고 들어온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집을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다시 전세를 놓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런건 금시초문이었죠.
그리고 만일 집주인이 그럴 생각이었으면 계약서에 명기했어야 했겠죠. 세상에 어느 미친 사람이 집이
언제나갈지도 모르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떨어지기도 해서 우리도 맞춰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조건에 집이 나와서 계약하고 나가겠다 했죠.

다행히 타이밍이 맞게 지금 사는 집을 산다는 사람이 나왔고 2주전에 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돈을 우리쪽에 안주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집주인에게 연락한다고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부동산에 연락한다고 하고
그덕이 중도금 줘야할 부분에 차질을 빚어서 더 대출을 받게 될 판입니다.

집주인하는 짓이 너무 열받아서 그냥 이사안가겠다. 계약기간(5개월 정도 남았음)때까지 살거니까 이 집 산다는
사람에게 계약금 돌려줘라.
그리고 나갈 때까지 집보러 와도 안보여줄테니 우리 나간다음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전세값 받아야 저도 매입한 아파트 중도금 낼 수 있지만 돈 빌려서 집 사고 배째라 할까 싶네요.
(물론 이자가 부담되지만 집주인이 너무 짜증납니다. 자기가 집 팔 수 있을 때는 이사비용 쳐줄테니 나가라고 하고
제가 집구했다고 하니까 말도 안하고 구하냐, 이사비용 줄거냐고 하니까 못주니까 그냥 끝까지 살아라
이런식으로 나왔거든요)
계약 파기가 되면 지금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낸 계약금에 손해배상을 추가로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할텐데요
(그 사람도 이사날자는 우리하고 맞췄다는데 제가 안나간다면 집주인에게 난리치겠죠. )
이런게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집없는게 서러운건 처음이네요 ㅡㅡ;;;
엮인글 :

2014.10.23 00:51:35
*.68.242.150

제 생각엔 어차피 안 나가면 강제로 내 쫓을 수도 없는거죠. 


명도소송을 해야되는데 명도소송할 명분도 없어보이고..


서로 합의 하에 나가겠다는 합의서 같은 것도 없으니....


또한 나중에 계약날짜가 되서 나가시겠다해도 그때되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은 못받는거죠.

(아 물론 집이 팔려서 돈이 있다면 집주인이 주겠지만..)


이 경우 그냥 나가실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세권 등기가 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승소하신후 압류나 경매진행해버리시면 될 듯..


다만 중도금 못내서 대출받은 이자등은 배상 못받으실 듯..

(보증금에 대한 건 받을때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가능할 겁니다. 연 20%던가.... ㅋ)




크리드

2014.10.23 05:57:09
*.223.16.135

집 주인은 명분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하더라도 확정판결 받기도 어려울듯 하며 명도확정 후 이사기간이라 하여 3개월정도는 지연 시킬수 있으니 계약기간 내에서 거주하시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나 받으실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참으라 하고 싶네요.


윗분이 언급해 주신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뭘봐!

2014.10.23 09:41:31
*.221.247.68

일단, 부동산 매매는 전세 세입자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현 집주인 혹은 매수인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전세보증금 안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거구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반환 받을 때 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명도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안된상태에서는 명도소송 진행이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까지 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 그때 진행하는게 명도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잠재적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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