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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차되어 있는 제 차 옆쪽 문을 긁었습니다. (경미한 사고, 스크래치와 함께 도장이 조금 파였음 )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렌트 차량) 분이 보험사에 연락해서 오늘 오전에 보험사 직원이 온다고 했고, 저는 사고 접수 메세지를 받았고요.
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뭐라고 할 건지, 제가 직접 돈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건지...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대충이라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수리하실경우)
상대보험사직원이 연락오면 보험 접수번호을 확인한다
물론 접수번호몰라도 됩니다(상대보험사만 알아도됌)
정비공장을 간다 .
보험처리한다고하시고
상대보험사및 접수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리안하실경우)
상대보험사직원을 만나 수리비을 현찰로 받고싶다고 하시면
회사규정상 이번건은 되니 안되니 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되니
이러던지 아님 수리비의 70~80%에 합의하시겠냐고 물어볼껍니다
차앞문 정도의 판금 도색 그리고 탈착부품교환 이러면 약25~30만
렌트비 대략10만이하(고급차면 수리비및 렌트비 엄청 올라가죠)
상대직원이 20만 이하을 언급하면 수리비랑 렌트비합이 40만정도 나오는데
그돈 받느니 차 수리하고 렌트할련다 하시면 제조정 할껍니다
그액을 언급하긴 그렀지만 25만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수리하고자 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렌트도 가능하며 렌트를 안할경우 교통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수리를 안할경우에는 수리비용의 몇%의 비용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